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법원이 2008년 당시 '삼성 특검 수사자료'를 검찰 측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자료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개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특검 관련 수사자료의 요청서(문서송부촉탁서)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식인도 소송의 세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관련 수사자료에 대한 이맹희씨 측의 증거 신청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문서 송부를 요청한 자료는 ▲창업주 생전에 차명 상태로 관리되다가 상속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현황자료(차명인 목록·소유주식·거래내역) ▲차명주식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고 배당금이 수령됐는지에 관한 자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주식의 존재와 실소유주를 확인하고자 당시 특검팀이 계좌 추적을 벌여 확인된 금융자료와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 진술서 일부도 요청된 문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맹희씨 측은 상속된 차명주식의 관리·보유·변동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특검 기록에 대한 증거 조사를 주장했다.
이에 이건희 회장 측도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는 데 굳이 (조사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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