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3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성명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입영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제'는 인권침해"라며 "병역신고에 있어서 '본인 신청주의'를 분명히 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병무청이 부모 등 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홍모씨(22)등이 제기한 진정에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병무청장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학생 입영신청시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청 및 취소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본인 여부 확인 제도를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병무청은 2002년 1월 시행초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에 본인 확인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까다로운 개인 인증절차로 인해 또 다른 불편 민원이 발생한다"며 "2002년 4월 10일부터 국민 편익 차원에서 인증절차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운영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병무청은 본인의 이의 제기시 무효처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이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불편민원 발생을 이유로 별도의 보완대책 없이 본인인증제를 폐지한 후 시행해왔다"며 "이는 병역 신고, 출원 등에 있어 본인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시행령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은 병역 의무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무청의 재학생 입영 관리규정 및 업무예규는 인터넷을 통한 입영신청시 본인이 직접 선택,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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