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 등 대기업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직접고용 의무'를 거부하고, 이에 판정을 내린 노동부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태를 미온적으로 방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병호 "노동부, 노골적으로 현대ㆍ삼성등 대기업의 '불법파견' 방치"**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인 제일모직(주)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노동자의 직접 고용은 커녕 위장하도급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업체로 노동자들을 강제 전직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3.16. 삼성그룹의 법과 윤리 준수 선언'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제일모직(주)는 지난 3월 7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우양지엘에스(주)와 다류(주)로부터 1백13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 받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조사가 진행되던 2월 이 두 업체를 폐업시키고 한솔CSN이라는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강제전직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현재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구로구 가산동 사업장에서 농성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적법한 행정지도 하고 있어" vs 단병호 "개과천선하면 과거는 없던 일이냐"**
단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부는 적법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일모직의 개선계획서가 제출됐으니, 고발조치가 별도로 필요없다며 사용자의 일방적 개선 방침을 용인하는 등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건보다 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범죄자가 개과천선을 다짐했으니, 처벌도 필요 없고 피해자는 범죄자가 성의껏 챙겨주는 것이나 받고 과거는 잊으라는 격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이용진 근로감독관은 '위법을 고발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 제일모직이 제출한 개선계획을 5월 25일까지 이행토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개선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은 "개선계획서의 내용조차 공개못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측이 개선계획 이행을 완료치 않았지만, 내용은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초 금호타이어가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아들여 노사합의하에 파견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와 비교하면,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대량 불법파견 사태' 이후, 노골적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단병호 의원은 "노동자들이 저를 국회로 보낸 것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흘리라는 것임을 잊지 않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국회 차원의 불법파견 실태 진상 조사단 구성을 제안한다. 환노위 소속 다른 의원들도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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