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사전 유출한 불법파견 판정 결과를 가지고 원청 회사측이 농성중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 비정규직 공대위 등 '하이닉스 매그너칩 불법파견 부당판정 진상조사단'은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불법 파견 판정일이 다가올수록 원청 업체 관계자들은 발표일과 발표결과까지 정확히 알고 농성중인 하청 업체 조합원들을 회유했다"며 "이는 원청회사가 노동부와의 사전 모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 24일 청주지방 노동사무소에 하이닉스의 4개 하청업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노동사무소는 1월 17일 이내에 결정한다고 해왔는데, 원청회사 관계자들은 정확한 판정일(14일)은 물론, 4개 업체 중 1개 업체의 일부 인원만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된다고 예측했다는 것이다.
판정결과도 실제로 (주)인화, (주)성훈, (주)에프엠텍등 3개 업체를 제외한 안호산업 80명 중 6명만이 불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또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10년이상 청주공장에서 지속되온 하청계약에 대한 조사를 2003년, 2004년 계약에만 한정했고, 사측에서 조사 직전 급조한 자료만 가지고 조사해 균형을 상실했다"며 "노동사무소는 도급계약서(물량도급)와도 전혀 다른 결론(보전도급)을 내리면서 불법파견을 위한 기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아온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이정철 근로감독관은 "사전 유출과 유착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사안에 대해서도 충실한 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4개 하청업체는 지난 해 10월 22일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 12월 31일 원청과의 재계약이 되지 않은 이후로 하이닉스측으로부터 노조탈퇴 및 신규업체로의 재입사를 종용받아왔다.
하이닉스측은 지난 1월 노조탈퇴를 거부하고 현재 59일째 농성으로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1백3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28억의 손배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