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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 입장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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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 입장변화 없다"

"현행법상 논란 있다는 의미일뿐, 파견법개정 국회제출"

노동부는 지난 6일 <프레시안>이 "노동부, 오락가락 '유권해석'에 노동자 분통"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파견법 중 고용의제조항 적용에 대해 노동부가 입장을 선회했다고 보도한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9일 밝혀왔다.

다음은 노동부가 <프레시안>에 전한 불법파견 사업장의 고용의제 적용에 대한 공식입장이다.

***고용의제조항 적용에 대한 노동부 입장**

1.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서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의제하는 고용의제규정이 있음

- 다만, 동 조항에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어 왔음

2. 노동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동 조항은 적법파견은 물론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

3. 다만 현행 규정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동 조항은 근로자지위에 대한 법적효력을 규정한 것이므로 시정지시나 제재가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음

- 최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례 추세가 동 조항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

=> 노동부에서 행정해석에 따라 불법파견 사업주를 행정지도 하는 데도 한계를 노정(행정지도 자체가 법적효력이 없는 데다 법원판결 등으로 사업주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불응함에 따라 어려움 가중)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개정안 중 관련 내용 :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명문화, 위반시 직접제재(3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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