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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운 전 서울신문 이사, 복직투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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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운 전 서울신문 이사, 복직투쟁 ‘승리’

지노위 “대기발령·해임 등 부당” 결정, 회사측 “재심 고민”

한 중견 언론인이 3개월여 동안 벌여온 복직투쟁에서 승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최홍운 전 서울신문 이사(대우)가 제기한 부당전직구제신청과 관련해 “회사측이 사규를 들어 대기발령을 명령하고 이어 3개월 뒤 자동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최 전 이사를 원직복직 시키라”고 명령했다. 지노위는 자동퇴직으로 받지 못했던 임금과 관련해서도 “대기발령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지노위의 결정에 따라 서울신문 회사측은 이를 곧바로 시행해야 하며, 만약 불복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회사측 한 관계자는 30일 오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1차로 사장 등 경영진에게 보고를 했으나 별다른 후속 지시가 없었다”며 “최 전 이사의 경우 원래 맡았던 새사업추진단장직이 없어져 회사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이사는 30일 오전 3개월여만에 회사에 출근, 경영진과 주요 간부들을 면담하는 등 첫날부터 업무 복귀에 강한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최 전 이사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지노위의 결정은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언론인을 강제로 퇴사시키려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31일에도 정상 출근해 후배 언론인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의 2대 노조위원장과 초대 직선 편집국장, 논설실장 등을 역임한 최 전 이사는 올해 5월 회사측이 이사대우 승진과 함께 버스·택시광고 대행 등 서울신문의 부수입원을 담당하는 신설 새사업추진단장에 임명하자 “이는 명백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가 6월 중순 경영기획실 대기발령 명령을 받았다.

회사측은 사규상 ‘3개월 이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면직 된다’는 조항을 들어 9월 중순 최 전 이사를 해고했고, 최 전 이사는 곧바로 지노위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냈다.

당시 진보적 언론인들의 모임인 ‘새언론포럼’과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 등은 이와 관련해 “최 전 이사에 대한 서울신문 경영진의 인사는 보수논조로의 회귀를 위한 진보언론인 탄압에 다름 아니다”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 또 내부 구성원들은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회사측은 현재 새언론포럼과 이번 사건을 보도한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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