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울산시에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사태와 관련,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을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하도록 공식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차라리 행자부의 호언장담대로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 두 명을 다 고발하라"고 반발했다.
행자부는 24일 "지난 23일 울산시에 협조공문을 통해 '전공노 파업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와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행자부는 호언장담과 달리 직접 민주노동당 소속 두 구청장을 고발하지 않고 동구청장 한명만, 그것도 초법적인 조치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강경책에만 급급해 내놓은 편법이며 위법조치"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갑용 울산 북구청장측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울산시로부터 어떤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며 "'행자부의 부당한 징계와 지방자치 탄압 중단'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갑용 울산 동구 구청장은 지난 22일 발행된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기고를 통해 "고발하려면 해라, 공무원투쟁은 당연하고 정당한 투쟁이다. 누가 역사에 부끄러운 자로 기록될지 두고보자"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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