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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구청장,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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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구청장,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

"누가 역사에 부끄러운 자로 기록될지는 두고볼 일"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 파업 관련해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노조 파업지지 입장을 표명했던 일선 구청장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구청장으로 거론된 이갑용 울산 동구 구청장이 언론 기고를 통해 입장을 공개했다. 이 구청장은 "고발하려면 해라, 누가 역사에 부끄러운 자로 기록될지 두고보자"라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갑용 울산동구 구청장, "공무원투쟁, 당연하고 정당한 투쟁"**

이갑용 구청장은 지난 22일 발행된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기고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기고문에서 "34년전 평화시장 시다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위해 노동청(당시 노동부)을 찾은 청년 전태일을 맞은 노동청의 공무원(근로감독관)은 노동운동을 그만두라고 전태일을 협박했다"며 "노동청이 노동자를 위한 곳인 줄 알고, 근로감독관이 잘못한 업주를 감독하는 근로자의 편인 줄 알았던 전태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서두를 시작했다.

이 구청장은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전태일을 미행하고 전태일의 친구를 협박하고 노동운동만 그만 두면 선처해주겠다고 회유한 것 등 전태일 열사에게 진 빚을 갚으려 했다"며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투쟁"이라고 공무원노조의 파업투쟁을 평가했다.

***"고발하라, 누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는지 두고 보자"**

이 구청장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구청장은 "(공무원노조가 하겠다는)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관료들의 전횡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개혁 정책이 아니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어째서 그들을 탄압하는가?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어리석기까지 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3대 기본권이 있듯, 자치단체장인 나에게는 '공무원을 징계할 권리, 징계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하는 지자체 일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며 정부 형사고발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투쟁을 하는 공무원들을 지지하고 엄호할 권리가 있다"며 "단체장으로서 예산이나 형사고발을 무기로 주민에게 뽑힌 단체장을 협박하는 천박한 중앙 정부에 맞서 지방자치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파업 참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거부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여, 나를 고발하라!, 누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는지 두고 볼 일이다"고 글을 맺었다.

지난 199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구심점이었던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 3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갑용 구청장이 다시 한 번 공무원노조에 대한 소신을 밝힘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 구청장 기고문 전문이다.

***"나를 고발하라!"**

34년 전인 1970년, 평화시장 시다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노동청(당시 노동부)을 찾은 청년 전태일을 맞은 노동청의 공무원(근로감독관)은, 노동운동을 그만 두라고 오히려 전태일을 협박했다. 노동청이 노동자를 위하는 곳인 줄 알고, 근로감독관이 잘못한 업주를 감독하는 근로자의 편인 줄 알았던 전태일은 큰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님도, 노동청도, 근로감독관도 모두 노동자의 편이 아님'을 깨달은 전태일은 결국 제몸을 불살라 그들에게 저항한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34년 째 되는 2004년 11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김영길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전태일을 미행하고, 전태일의 친구들을 협박하고, 노동운동만 그만 두면 선처해 주겠다고 회유했던 부끄러운 과거….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선언으로 이제야 공무원 노동자들은 열사에게 진 빚을 갚았다. 더 이상 노동자에게 저항의 대상이었던 공무원들,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닌 정권의 심부름꾼인 공무원은 없다. 공무원노동조합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사회의 약자에 대한 보호, 공직자 부정 부패 척결, 관료들의 전횡에 대한 감시와 견제….

참여정부가 내세운 개혁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어째서 그들을 탄압하는가? 참으로 어리석다.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어리석기까지 하다.

공무원노조는 반드시 합법화 될 것이다. 지금 정권에서 되지 않는다면 다음정권이든 그 다음 정권이든 그들이 노동자란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그건 당연한 귀결이다.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3대 기본권이 있듯, 자치단체장인 나에게는 '공무원을 징계할 권리, 징계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하는 지자체 일꾼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또한 나에게는 같은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투쟁을 하는 공무원들을 지지하고 엄호할 권리가 있으며, 단체장으로서 예산이나 형사고발을 무기로 주민에게 뽑힌 단체장을 협박하는 천박한 중앙 정부에 맞서 지방자치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나는 내 권리와 의무를 당당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 노무현 정부여, 나를 고발하라!
누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는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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