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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처벌도 보호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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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처벌도 보호도 강화해야"

[공청회] '가해자 현행범 체포' 등 경찰권한 대폭 강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이 문제는 나나 상대방 중 한명이 죽어야만 해결된다'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관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무관심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각종 증언과 해법이 쏟아져나왔다.

<사진 1>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보호에 방점"**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6년째지만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도 낮고, 경찰 출동단계부터 '가정폭력사건=가정보호사건=비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해 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태"라며 "강도 높은 가해자 제재조치와 강화된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정안은 우선 법의 목적부터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부분을 삭제해, 가정의 보호·유지보다는 피해자 보호·인권강화에 법안의 초점을 맞췄다.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의장은 "입법취지가 '가정보호'에 있다보니 가정폭력이 명백한 형사사건임에도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가정폭력은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이 재생산되고, 정작 중요한 '위기개입'이나 '피해자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2>

***가정폭력에 '성적폭력' 포함, 피해자엔 '아동'포함**

법안은 또 ▲가정폭력 정의에 '성적폭력'을 첨가해 '아내강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범위에 아동을 포함시키며 ▲피해자가 형사사건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임시조치 및 가정보호처분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신속한 격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특성상, 경찰의 권한을 대폭 늘려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토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영장청구 없이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체포시부터 24시간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20일 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검사도 30일내에 수사를 종결해 최종 처분을 해야 하는 등 처리기간을 규정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의무화했다.

<사진 3>

***"가정폭력가해자는 현행범 체포 추진"**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권한 강화는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와 맞지 않고, 수사인력의 대폭 확충이 필요해 실제 입법과정에 들어가면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패널로 참석한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계과장은 "가해자에 대한 의무적인 체포는 체포권 남용 및 과잉대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일선경찰관들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며 "20일이내 송치의무도 다른 강력사건도 함께 수사해야 하는 일선에서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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