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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국민사기극'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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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국민사기극' 당장 멈춰라"

[인터뷰] 교육재정 삭감 저지 나선 김홍렬 교육위원

불황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내년도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가 대폭 삭감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비난여론이 크게 일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모든 책임을 서울교육청의 '언론 플레이'로 떠넘겼다.

교육부는 27일 본지에 보낸 의견서에서 "지방교육재정 지원구조를 단순·투명화하기 위해 현행 봉급·경상·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 하나로 통합해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32%로 상향했던 것"이라며 "국가의 재정형편상 시 지역 중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분을 국가예산으로 추가 확보하거나 이를 포함해 교부율로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통상적으로 내국세 증가율이 봉급교부금 증가율보다 높으므로 교부금을 통합해 교부율을 인상하면 오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조5천억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문제가 된 결식아동 중식비 삭감과 관련, "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하나,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등이 이를 연계해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식아동 중식비 삭감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선 "그것은 서울교육청 소관"이라고 답했으며,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중식비 삭감은 관심사밖이라는 식의 답변이었다.

이같은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애초 이 문제를 이슈화했던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당국이 여전히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만약 정부의 안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본지는 이에 27일 오후 김 위원을 만나 이같은 주장을 펴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김 위원은 서울 자양고 교사출신으로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도 활동한 전문가다.

***"법안 상정과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패망한다"**

프레시안(이하 프) :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과 관련해 학교 현장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홍렬 위원(이하 김) : 지난 25일부터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만약 정부의 움직임이 없다면 학부모들에까지 서명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프 :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 : 한마디로 지금도 부족하기만 한 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법이다. 교육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조 5천여억원의 교육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주장이다. 오히려 법이 개정돼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이 없어지게 되면 모두 3조 1천억여원의 중학교 교사봉급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이로 인해 2조 8천여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효과만 낳게 된 것이다.

프 : 교육부가 왜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나.
김 : 교육부는 애초 내년도에 교육세가 2천6백여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 교부금 통합에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재경부 세수 추산 결과는 오히려 2천6백여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계획보다 5천2백여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나중에라도 이를 수정해 경상교부금을 더 상향했어야 하는데도 엉뚱하게 '교육세와 교부금법 개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극히 무책임한 말이다.

프 : 교육부는 김 위원이 밝힌 서울시교육청 교육예산의 전반적인 삭감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 저소득층 자녀의 중식지원비가 28%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자 지난해 최종예산과 당초 예산을 비교하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예산의 비교는 이전 해의 최종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 교육부의 주장 이면에는 뭔가를 숨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프 :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말인가.
김 : 교육부는 2조원에 달하는 유보 금액을 손에 쥐고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가 줄어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웃긴 논리다. 정부가 본예산을 충실히 짜서 아래로 내려보내야지 왜 2조원이나 되는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인가. 사실 교육부가 2조원의 유보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

프 : 법 개정에 따라 중학교 교사들의 인건비가 교육예산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보정교부제'로 차이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 보정교부제란, 인건비 상승률보다 국세 징수율이 낮을 경우 이를 보정해 주는 제도다. 실제 적용이 불확실한 것을 믿고 교육재정 전반을 악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논란의 본질은 교육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교육부의 방관자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2천 5백여억원 정도의 국가부담금이 교육예산에 투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교육예산을 덜 받았으면 다음해에 이를 감안해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해야 함에도 한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또하나의 이유다.

프 :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등이 모자를 경우 시·도교육감의 배려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 말이야 맞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 충분한가를 따져보면 허구적인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6천9백여억원에 이르는 빚을 냈다. 빚을 낸 이유는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안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해 보면 모두 1조3천여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복지비를 늘린다는 것이 가능한가.

프 :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어떤 방향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나.
김 : 교육당국이 밝힌 대로 법이 개정되면 교육예산은 해가 갈수록 빚더미 속에 묻혀 결국 예산안을 짤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금방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도 그랬고, 열린우리당도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나. 교육세는 점차 줄어들고 지방세는 제자리 수준을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 국민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 교육예산을 짜야하는 거 아닌가. 법이 상정되는 즉시 열린우리당은 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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