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방송위 “‘염동연, '반국가단체’ 발언 사과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방송위 “‘염동연, '반국가단체’ 발언 사과하라”

언론단체들도 비판 성명 발표, 사과·의원직 사퇴 요구

노무현대통령 핵심측근인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21일 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방송위를 향해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한 발언 내용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낳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위원 전원 명의의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언론단체들은 염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위 “염동연 의원 발언내용, 상궤 벗어난 표현”**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염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 강력 항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이날 오후 방송위원 9명 명의의 항의서한을 작성해 염 의원측에 전달했다.

방송위는 항의서한에서 “염 의원은 (국감장에서)위성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채널정책과 관련, 방송위를 국가이익과 경제이익을 저해하는 ‘반국가단체’라고 수차례 지칭했다”며 “잘 알다시피 방송위는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지칭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또 “방송위의 고유한 법적 직무수행에 대해 국익을 저해하는 반국가단체로 언급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상궤를 벗어난 표현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 한 고위관계자는 “염 의원의 발언 사실이 알려진 뒤 방송위원들은 물론 방송위 구성원 모두가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그것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칭되는 인사가 어떻게 그런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분통해 했다.

이에 앞서 염 의원은 정통부 확인국감에서 “국보법 내용에 반국가단체란 표현이 있는데 옛날에 이념이 있을 때에는 간첩이나 국가전복, 이런 것들이 반국가단체였지만 이제는 경제전쟁의 시대가 아니냐”며 “국보법에 따라 국가이익, 경제이익을 저해하는 방송위가 바로 반국가단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언론단체들 “위성DMB 사업자 뒤봐주기인가” 잇따라 비판성명**

한편 언론 현업단체들도 25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염 의원의 발언내용을 규탄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이날 성명에서 “국제적 흐름을 볼 때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유료인 위성DMB보다 무료인 지상파DMB를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에도 염 의원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특정업체의 억지주장을 근거로 국가기관을 ‘반국가단체’로 매도하고 있다”며 “염 의원의 발언은 과거 경제를 들먹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암묵적 뒤봐주기를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챙겼던 부패정치인들의 구태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지부(위원장 김기석)도 성명을 내어 “위성DMB는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하기 위한 보완매체가 아니라 이동 중에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서비스로서 사업을 준비하는 쪽에서 이에 걸맞는 사업모델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해 하청업체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못해 부도가 나고 국가경제가 위태롭게 됐다는 염 의원의 주장은 국민 전체를 속이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또, 이날 염 의원측에 보낸 공개 질의서에서 “위성DMB는 지역별로 권역을 나눌 수 없는 매체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상파방송이 전국으로 재송신되면 지역방송의 존립은 물론 방송의 공적기능도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염 의원은 위성DMB의 지상파재전송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위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매체간 균형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번 공개 질의서에서 △위성DMB 사업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사업자가 큰 손실을 입었다고 질의한 저의 △총 손실액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의 근거와 이들 업체의 실체 △참여정부의 지역분권 정책에 반대하는가 등 모두 8개항에 대해 오는 11월 1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