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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국회의원-당직 겸임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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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국회의원-당직 겸임 안하기로

민노당 중앙위, '당직-공직 겸직 금지'원안 통과

민주노동당이 고심 끝에 국회의원은 원내 의원단 대표 1명을 제외하고 당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당 3역을 포함한 12명의 최고위원 등의 당직을 맡을 수 없게 하기로 최종결정했다.

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 7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 '당직과 공직의 분리에 관한 당발전특위' 원안이 1백56명 중 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공직(국회의원과 단체장)과 당직(최고위원,지구당위원장)은 분리되게 됐다.

분리안은 '당직과 공직을 분리함으로써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당원이 주인 되는 지구당을 만들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이에 따라 유력한 차기 지도부로 점쳐지던 권영길 대표, 천영세 부대표, 노회찬 사무총장 등은 지도부에 포함될 수 없게 됐다.

중앙위에서는 청주 상당 지구당 배강욱 중앙위원이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당과의 협상력, 원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때, 대표 겸임을 허용치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대표'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1백53명 중 70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겸직금지 문제는 중앙위를 앞두고 당내에 치열한 논란거리였으며, 겸직 찬성론자들은 '현실적 인물난'과 '지도부 공백 우려'를, 반대 쪽에서는 '의원중심 보수정당화'와 '업무공백과 권력집중 우려'를 내세운 바 있다.

원안 가결에 따라 앞으로 '원내 의원단'은 '원외 최고위원회'에 복속되며, 민주노동당은 오는 28일까지 당권을 가진 당원 3만여명이 직선으로 의원대표 당연직 최고위원 1명을 제외한 12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 대표ㆍ사무총장ㆍ정책위 의장 등 당 3역, 민주노총과 전농의 추천을 받은 노동ㆍ농민 할당 각 1명, 여성 할당 4명과 일반명부 최고위원 3명등에 관한 투표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8일부터 11일까지 당 지도부 후보 등록을 실시하고 24일부터 전당원 직선 투표가 진행될 민주노동당 대표 경선에는 현재 정윤광(57)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과 전북 군산지구당 운영위원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환(44)후보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각각 '원외활동의 활성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변'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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