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선거구 민주노동당 후보가 집시법 위반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검찰의 유치명령에 따라 구금돼, 민주노동당 및 민주노총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진보정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원주시 선거대책본부는 "김광호 후보(41)를 비롯한 3명의 당원이 22일 '11월 20일 집시법 위반'으로 원주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공권력에 도전은 안된다'고 지시를 내려 '참고인조사'에서 '피의자 조사'로 바꿔 구금했다"고 설명했다.
11월 20일 집시법 위반은 김후보를 비롯한 3명의 당원을 포함한 10여명이 2003년 2월의 집시법 위반과 관련된 공판을 앞두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50m내에서 약식집회를 해서 생긴 혐의다.
최낙윤 비서실장은 "2003년 2월 집시법 위반은 고 배달호 열사 분신 사건과 관련,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로 생긴 것으로 아직 공판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23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두한 이들이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사건의 내용이 경미함에도 구태여 경찰 유치장에 강제 구인시킨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중앙당과 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최낙윤 비서실장은 "이런 경미한 사태로 구금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구금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후보가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이날 자진출석해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유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 상태다.
최낙윤 실장은 "현재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은 1시간만에 끝날 조사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구속ㆍ불구속 입건 결정이 안된 채 구금상태"라며 "원주시 선거대책본부와 민주노총은 검찰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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