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자들의 연이은 자결 사태와 관련,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1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대화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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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원망에 앞서 빈곤한 철학과 노동정책 후퇴에 진지하게 성찰해야"**
박상중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을 원망하기에 앞서 삶의 현장과는 유리된 대통령 자신의 시국인식과 빈곤한 철학, 노동정책 후퇴 실태에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선수 민변사무총장은 "현재 노동법은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만든다"며 "법이 오히려 쟁의를 탄압하는 구조에 대한 근본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개선책으로 신원보증인 연계 금지, 최저생계비 불가침 보장을 들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가압류를 인정한 바탕 위의 해결책"이라며 "이런 정도로는 손배가압류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 딱 그만큼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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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원 비정규센터 소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2000년도부터 사회적 의제였다"며 "그동안 노사정위등이 문제해결방안을 제안해왔지만 노동부는 법제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노사정위가 내놓은 수정안도 문제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파견근로자 확대와 2년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의무규정"이라며 "파견근로자 확대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2년 규정은 고용주들이 2년이 되기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노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대선때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 딱 그만큼만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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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1. 최근 잇따르는 노동자의 자결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김주익 한진중공업지회장과 이용석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이 이미 숨을 거두었고, 이해남 세원테크 지회장은 화마와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외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비정규 노동' 문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화의 당사자이어야 할 노동계와 정부는 집회시위와 강경진압으로 극한 긴장 속에 대립을 향해 치닫고 있다. 우리는 왜 이들이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을 수 없는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진 결단을 내려야만 했는지, 무엇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했는지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묻고자 한다.
2. 이번에 또 다시 드러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문제는 잘못된 법과 제도에서 기인한다. 우리 헌법은 단체행동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법원의 해석은 쟁의대상을 이익분쟁으로만 지극히 협소하게 한정하고 공익사업장과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긴급조정이나 직권중재 등으로 결정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어 불법파업이 양산되는 실정이다. 이를 악용한 사용자들은 대화 타협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액도 560억 1천871만 3천72원, 가압류 금액은 790억 9천347만 2천150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그 규모가 각각 192억, 202억에 달한다. 따라서 불법파업의 빌미가 되는 노조법상의 여러 조항들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3. 알다시피 비정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7%(780만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노동의 남용방지와 차별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9월4일 노동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속의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할 만한 내용이었다. 차별금지의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자유로이 쓰되 해고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간제 노동자로 교체하기만 하면 법망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허술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중간착취문제로 비난받고 있는 '파견노동'의 허용범위를 현행 포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바꿔 대폭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2년간 논의해서 만든 노사정위 공익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서,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자는 애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무색케 하는 개악적 대책이다. 정부의 이같은 불철저한 인식과 늑장대응, 그리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이 이용석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4. 우리는 끝으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을 걸 수 있었다.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차별이 금지된다면,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집값과 교육비, 의료비 등이 안정된다면, 산업현장에서 노사간의 극심한 대립도, 사회의 분열현상도 줄어들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정작 자신이 내세운 사회통합의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인내심으로 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노동자를 비난하기에 바빴고, 심지어 분신정국에서조차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 등의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언사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을 원망하기에 앞서 삶의 현장과는 유리된 대통령 자신의 시국인식과 빈곤한 철학, 정부의 노동정책후퇴의 실태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이다.
5. 더 이상 자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또한 노정간의 극심한 대결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은 말할 나위 없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결의지를 갖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충정어린 고언을 전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빈부격차 해소, 차별금지, 주택 의료 교육 등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회통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둘째,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의 원인을 제거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법을 비롯한 관계법을 대폭 개정할 것. 이와는 별도로 우선 공공부문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정부의 개선의지를 밝힐 것.
셋째, 미봉책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의 확산과 차별을 근원적으로 막을 법안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 입법절차를 밟을 것. 당장이라도 공공부문의 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
넷째, 대통령으로서의 부적절한 언사를 삼가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동계와 대화를 재개할 것.
2003. 11. 13
<기자회견 참가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민중복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교육원,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교수노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6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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