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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정부, 더이상 빈곤문제를 외면 말라"

참여연대, 신빈곤대책 3대 개협입법청원

"만성화된 실업과 비정규직화되는 노동시장, 전무한 사회안전망이 신빈곤층을 양산하고 고착시키고 있다."

참여연대의 진단이다.

종래의 빈곤층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차상위 계층이라 불리는 '신빈곤층'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항상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든다.

<사진 자활예산>

전문가들은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1980년대 이후 나타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형성기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한국개발원(KDI)은 지난 13일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절대빈곤율이 2배로 증가해 절대빈곤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전무하다시피한 사회안전망이 맞물려 신빈곤층을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복지예산규모 OECD 소속국가 중 최하위, 유럽 전체 예산의 30~40%가 사회보장예산**

지난 8월 4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차상위계층긴급보호대책'에 대해 "고작 1~2개월 동안 13~41만원을 주는 한심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10월 말까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껏 이렇다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빈곤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30일 3개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청원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32>

이태수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자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재 관련법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격해 신빈곤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며 "뿌리 깊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허선 교수(순천향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기만 해도 전체 인구의 8.4%(4백만명)에 달하는 비수급빈곤계층이 기초보장수급자로 흡수될 수 있다"고 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36>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재산기준의 적정화, 비수급 빈곤층(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인 사람들)의 개별급여 도입(의료급여 전면지급등)이다.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빈곤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빈곤가정 아동보호와 영유아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찬진 변호사는 "아동수당제도와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도입으로 빈곤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사적 보육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3개 법률안 청원을 제출하면서 "빈곤해소를 위한 입법 등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측이 제시한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및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요약문이다.

***1. 가족 있다고 탈락?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현행 법률의 부양의무자 범위는'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지나치게 넓다. 또한 하위법령인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가혹하여 많은 수급권자가 탈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 거주 노인1인 가구의 경우 서울거주 손자1인이 85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으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이 탈락된다.

◈ 대책 :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간주 부양비 제도의 폐지

⇒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하고,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간주부양비'를 폐지하고 실제 부양정도를 파악하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2. 자동차 있다고 탈락? 재산기준의 문제**

2003년부터 실시된 재산소득환산제도(기본재산규모를 초과하는 금융, 승용차 등의 재산금액을 소득에 합산하는 제도)에서 주거비용 등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초공제액이 너무 낮다(농어촌 2,900만원, 중소도시 3,000만원, 대도시는 3,300만원)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과 실제소득을 합산해 수급자 선정과 생계비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재산소득환산율이 지나치게 높다.(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10년 이내의 승용차는 탈락될 수 있도록 100%적용)

자동차를 가졌을 경우 자동차의 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적용, 5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였을 경우 연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천에서 세 아이와 투신한 주부도 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 대책 : 재산기준(혹은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 가구특성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 일정 범위 이하의 주거용, 생계형 자산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00~300% 범위 이내로 정함

***3.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5년마다 계측, 이를 기준으로 수급자선정과 보장수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만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결과 일반가구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기준으로 사용하여 대도시(특히 서울) 거주 빈곤층들이 탈락되고, 4인가구를 중심의 최저생계비를 설정으로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다. 수급자가구 대다수가 1, 2인 가구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제도 운영에 있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 대책 : 최저생계비의 합리적인 설정

⇒ 자가 및 전세, 월세 등 주거유형별로 다른 최저생계비 설정
⇒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7월 1일 공표로 최저생계비의 변화의 정부예산안에 반영
⇒ 실 계측 주기(현재 5년)의 단축(2년)

***4. 기타**

◈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을 정부 4, 민간단체 4, 전문가 4 총 12인으로 구성하도록해야 한다.

◈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부분급여)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 여건과 운영방법하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는 전면화 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은 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법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차상계층으로 규정.
⇒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차상위수급권자의 신청 및 조사, 급여의 중지를 규정함

◈ 주거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를 명확히 함

◈ 급여탈락 및 변경, 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 가구제절차 규정을 두어야 한다

⇒ 급여의 변경 및 중지와 관련하여 수급자의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신청에 대한 탈락의 사유를 분명히 규정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수급자 결정 및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아동복지법 개정방향

현재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아동은 다음과 같이 117만명으로 추산되며, 중복 산정된 아동을 제외하면 약 9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아동은 결식, 학대 등 대부분 방임상태와 연결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아동 33만명
▪차상위계층이나 비수급빈곤가구의 빈곤아동 47만명
▪해체가구의 아동 34만명

이 아동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향후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이며, 이들로 인한 빈곤의 구조화, 세습화의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 국가책임주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아동의 범주에 빈곤아동의 개념을 담아야 한다

◈ 빈곤 가정의 아동에 대한 상담, 방과후 보육 지원, 급식 지원, 출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수행되어야 한다

◈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등 빈곤지역 아동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 지역아동센터 신설

◈ 아동수당 도입

⇒ 아동수당제도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부재한 아동의 사회적 양육 개념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에 따른 추가적 지출 및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장려효과를 발휘함은 물론 가정 내에서의 아동 방임 및 아동 보육에 대한 일정한 수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정의 경제상태 악화에 따른 아동 양육 포기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으며,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 및 의류구입, 학용품 구입, 운동 및 문화 지출 등을 위한 비용을 적절히 포함해야 한다.
- 아동수당은 연령에 따라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등학교 학령기 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가정형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가구, 차상위가구, 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가구평균소득 이상 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수와 출생순서에 따라서도 차등 가능하다.
- 현재의 빈곤아동 및 저출산문제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과감한 시행이 매우 필요하다. 이때 아동수당은 방과후 보육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초등학교 학생인 만12세이하까지는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 개정의 핵심적 내용

▷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 ;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육 대상의 확대
▷ 보육의 공공성 확대 ; 정부지원시설의 확충 및 정부의 보육비용 부담 강화
▷ 차등 보육료 제도의 도입
▷ 보육의 질 향상

◈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의 국가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 현재의 법률은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한 가운데 예외적으로 수급권자와 저소득가정에 대한 국가보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 보육을 행하는 가정과 가정형편이 충분한 경제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함.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

⇒ 보육료 지원 수준은 보육단가의 1/2 수준으로 하고 이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함

◈ 시, 도의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및 국공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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