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머쓱해진 '인터넷 계엄령'…북한은 그냥 화젯거리일 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머쓱해진 '인터넷 계엄령'…북한은 그냥 화젯거리일 뿐

[SNS 애정남녀] "친애하는...김정일 동지, 편히 잠드소서! 어쩔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 인터넷과 SNS의 '친북, 종북' 게시글을 중점 모니터링 하겠다고 발표했다. 21일 검찰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일반인의 조의 표명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친북 발언 모두가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방통심의위와 공안 당국이 나서 사실상 '인터넷 계엄령'을 내렸다고는 하나, 정작 SNS는 '김정일 사망'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음모설이나 유언비어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 경찰은 다만 지난 19일 개설된 김 위원장 추모 인터넷 카페 두 곳에 한해 운영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경색된 대북 관계와 정보망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다. 네티즌들은 또 '디도스 공격'을 비롯한 각종 현안이 묻힐까 염려했다. 트위터 이용자 @seuyoon의 트윗은 '김정일 사망'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리크윗 되고 있다.

"1. 선관위 사이버 공격 2. 이상득 의원실 금품 수수 혐의 3. BBK 대법 판결 4. 4대강 부실 공사 5. SNS 차단 움직임 잊어서는 안 되는 현안들입니다. 김정일 사망은 사망대로, 다른 현안들은 또 그 나름대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김한길 전 문화부 장관(@hangillo)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일 사망, 북한방송 뉴스보고 뒤늦게 알게 된 우리 정부와 언론"이라고 비판한 뒤 "그날 이후 우리 신문 방송의 보도, 일주일 넘게 북한 관련 기사가 장악 중인 것은 기현상이자 역설"이라고 말했다. @kchangsun72도 "지난 일 그만 우려먹고 제발 대책들 고민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SNS 애정남녀>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각오로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짧은 글 하나를 검토해 봤다.

A 양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동지, 편히 잠드소서!"라며 "이러면, 어쩔 건데?"라고 덧붙여, SNS를 심의하겠다고 나선 방통심의위의 변죽을 울렸다. 이 글은 과연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이 될까?

SNS 애정男, 장유식 변호사

방통심의위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망법' 제44조 7항입니다(이하 '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망법'에서는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북, 종북 관련 게시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인지가 문제되겠네요. 종북, 친북이라는 건 좀 애매한 개념이니까, 사례에서 들고 있는 "친애하는...김정일 동지, 편히 잠드소서!"라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는 친북적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단순히 풍자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 뒤에 바로 "이러면 어쩔 건데"라고 덧붙였으니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한발 더 나아가 보죠. 방심위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가장 위대하신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재령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은 어떨까요. 이건 완전 친북이네요. 친북을 넘어 종북, 아니 어쩌면 남한 내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일지도 모르죠.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요?

친북이니 종북이니에 대한 가치판단은 일단 제쳐놓겠습니다. 이건 각자 생각할 몫이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위 사례에서 든 첫 번째는 물론이고, 두 번째 메시지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보안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제7조(찬양, 고무 등)는 명백히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제1항)할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고, 이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계속 합헌적 해석을 하고 있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 '꺼리'(요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SNS에서 주고받은 정보들에 대해 국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방통심의위에 심의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행법 상으로 이건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통심의위라는 사실상 행정기관이 주고받은 대화나 정보들에 대해 국보법 위반으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건, 헌법상으론 위헌적 행위이죠.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전에 행정기관이 표현물에 대해 재단하는 건, 검열적 기능을 하니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글이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행정기관이 삭제하고 차단하게 되면, 사람들은 글을 쓰기 전 고민을 하겠죠. "이거 문제 되면 어쩌지?", "이런 말하면 걸리는 것 아냐?" 하고 조심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에라, 그냥 안 쓰고 말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헌법에도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법원과 헌재는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걸려서 골치 아파지니 안 쓰고 말지'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전검열, 위축효과라는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아무튼 검찰이나 국정원 등 정부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방심위가 먼저 심의대상을 찾아 나서는 건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심위의 못된 버릇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는 게 상책인가요? 이 애매한 문제는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SNS 애정女, 김남희 변호사

솔직히 북한을 생각하면 복잡한 마음이에요.
우리 동포고, 원래는 한 나라고, 앞으로도 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한 시도 통일국가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에겐 너무 낯선 존재기도 하고요. 독재, 3대 세습, 지나친 통제, 경제적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좀 골치가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그렇다고 아예 무시해버릴 수도 없는, 뭔가 애증의 관계가 아닌가 싶네요. 아마 많은 젊은이들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요.

하지만, "친북, 종북"이 뭐가 문제라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분단국가에 살아가며 끊임없이 의식해야 하니까 북한에 관심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북한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언젠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갈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고,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앞으로 기나긴 통일의 과정에 좀 보탬이 되겠지요.

북한 추종세력이라고요? 요즘 합리적인 사람치고 독재와 통제로 유지되는 북한 체제를 그대로 찬양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들, 좀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아닌가요? 전 왜 '친북, 종북' 게시물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국민 불안을 초래하거나 동요를 일으킨다고요? 에이, 설마요. '친북, 종북' 게시물에 불안하고 위태해질 만큼 우리가 불안한 사회인가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고,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너무 엄살이 심한 것 아닌가요. '친북, 종북'주의자들이 좀 있다 한들, 나라 안전에 뭐 그리 영향이 있다고 말이죠.

'종북 게시글 중점 모니터링' 해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왠지 좀 우습고 한심하고 답답한 건 나뿐인가요? 빨갱이 때려잡겠다고 양민들을 학살하던 1950년대에서 생각이 그냥 멈춰버리신 건 아닌지. 아, 요즘 젊은이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북한'은 그냥 하나의 화젯거리일 뿐이라고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도 부족할 판에, 북한 게시물을 모니터링이나 하고 있겠다니 시대를 잘못 파악해도, 한참 잘못 파악하셨네요.

<SNS 애정남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디어 심의팀이 7일부터 본격적인 SNS 심의에 나섰다. 기존법으로 SNS를 심의할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현재 SNS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SNS 애정남녀, 장유식과 김남희'가 법 중의 최고법인 '헌법'과 '선거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애매한 SNS 심의 및 규제를 깨알같이 분석,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도원결의(桃園結義)를 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는 종합편성 채널이고 하나는 1인 미디어인데, 종편은 자본에 종속된 형태이고 1인 미디어(SNS)는 개인이 바로 언론이 되는 것"이라며 두 매체의 불꽃 튀는 전쟁을 예고한 꽃미남 변호사, 장유식. 그는 "'1인 미디어의 승리'를 위해 훈수를 둘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SNS는 점점 개인화, 파편화되는 고속사회 속에서 연결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이 취미인 참여연대 새내기 변호사, 김남희. 그녀는 "SNS는 인간적인 끈이다. 이를 낱낱이 파헤쳐 내용을 해부하고 사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은 SNS 단속 사례별, 친절한 설명과 대응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은 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 트위터 @youjanet 또는 <프레시안> sns@pressian.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사례1. [SNS 애정남녀] <나꼼수> 낙선송, 리트윗하는 것도 심의 대상?
사례2. [SNS 애정남녀] "'각하'해야 마땅한 김제동 고발, 검찰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