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이 부적정했으나 취소처분의 취소는 불가능하며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발표한 감사결과에 대해 22일 9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감사원의 부실감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민중의 소리 불교언론대책위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이상 가나다순) 9개 단체는 "우리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발표가 전형적인 부실감사의 표본이라고 판단하며, 부적절하게 처리된 언론사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은 마땅히 무효처리 돼야한다고 본다"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결정이 명백히 부적정한 행정처분이었다면 그 결정에 관련된 사람 즉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에 찬성한 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감사원이 과징금부과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지 않는 이유로 국가 공신력의 실추를 든 것에 대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어찌 국가 공신력의 실추를 가져온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가가 정책결정이나 행정처분에 있어 잘못된 결정을 내린 후에도 바로잡지 않을 때 국가 공신력이 실추됨을 감사원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우리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가 감사원법을 위반하여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형사고발해야 할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감사원은 국가행정기구를 감사하는 감사원을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국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즉 "공정위는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대로 15개 언론사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이 부당한 처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마땅히 해당 15개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을 철회하여 부당내부거래 등 위법행위를 한 언론사들에게 과징금을 재부과할 것"이며 "또한, 이번 사태와 같이 법집행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적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가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9개 시만사회단체가 발표한 감사원 공정위 감사결과 관련 공동성명 전문.
***감사원의 부실감사를 규탄한다**
21일 감사원이 공정위 15개 언론사 과징금 직권취소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발표에서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 결정은 부적정한 업무처리였으나, 취소결정을 주도한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의 퇴임으로 인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주의 요구만 했으며, 국가 공신력의 실추 등의 문제가 있어 취소처분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발표가 전형적인 부실감사의 표본이라고 판단하며, 부적절하게 처리된 언론사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은 마땅히 무효처리 돼야한다고 본다.
우리는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을 언론사의 특수성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과징금을 취소했던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함을 지적하며, 국민 451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부패방지법에 정해져 있는 통보시한을 40일 가량이나 넘겨가며 실시한 감사결과가 고작 '행정처분이 부적정했으나 책임자를 처벌할 수도 부적정한 행정처분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것인가.
감사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근거로 언론사 과징금취소처분 결정을 주도한 이남기 전 위원장이 이미 퇴임하였기 때문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퇴임이후에도 공직자는 재직 중에 발생한 비리나 잘못된 행정처분에 관해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남기 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과징금 취소처분 결정을 내린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일각의 의혹처럼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일부 언론사와의 더러운 뒷거래 때문이었는지 혹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국민 앞에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감사원은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이남기 전 위원장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최종결정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내려진 만큼 직권남용이나 배임죄 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결정이 명백히 부적정한 행정처분이었다면 그 결정에 관련된 사람 즉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에 찬성한 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부당내부거래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언론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182억의 국고를 손실하게 된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그 책임을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최소처분에 찬성한 위원에게 물어야 함을 감사원은 왜 간과하는가.
우리는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 결정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 결정에 찬성한 위원들에게도 부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며, 취소 결정에 찬성한 위원들이 182억의 국고 손실액을 전액 변상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감사원은 과징금부과 취소처분을 취소 혹은 과징금을 재부과하지 않는 이유로 국가 공신력의 실추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처분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어찌 국가 공신력의 실추를 가져온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국가가 정책결정이나 행정처분에 있어 잘못된 결정을 내린 후에도 바로잡지 않을 때 국가 공신력이 실추됨을 감사원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감사원법은 제33조에서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35조에서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가 감사원법을 위반하여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형사고발해야 할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부적정하게 처분한 15개 언론사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을 철회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결정에 관여한 인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은 국가행정기구를 감사하는 감사원을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국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불어, 공정위는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대로 15개 언론사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이 부당한 처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마땅히 해당 15개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을 철회하여 부당내부거래 등 위법행위를 한 언론사들에게 과징금을 재부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태와 같이 법집행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적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가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2003년 5월 22일
국민의힘/민중의 소리/불교언론대책위/(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사)언론인권센터/여성민우회/인천참여자치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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