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1월 13일 금강산특구를 지정한 데 이어 11월 20일 개성특구를 지정한 것은 동서남북에 걸친 전방위 개방체제 구축, 남한자본 유치, 시장경제 실험, 개성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해 보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은행이 평가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북한경제팀 박석삼 과장은 11월 29일 '북한의 개성공단지구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란 업무정보 자료를 통해 "북한은 이번 개성특구 지정으로 신의주, 금강산, 나진ㆍ선봉지역과 함께 동서남북에 걸친 변경지역 개방체제를 구축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북한이 이와 같은 전방위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난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물자부족 및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자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또 남한 자본유치와 관련해 "북한은 남한 자본을 겨냥하여 '개성공단지구법'에 투자기업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포함시켰다"고 분석하고, 시장경제 실습 목적에 대해선 "북한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 기업과 공단 밖의 북한기업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을 통해 시장경제를 실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성관광 활성화와 관련, 한국은행은 "북한은 이번 개성특구 지정을 계기로 개성지역을 개방하여 남한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이번 개성특구 지정은 남북경협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외부세계가 북한의 개방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개성공단의 성공조건으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소가 전제돼야 국제사회로부터 경지지원을 얻는데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선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연결이 필수적인데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한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철도 및 도로연결 공사에도 호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이외에도 "남한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임금, 토지분양가 등을 중국 등 여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국은행 '북한의 개성공단지구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업무정보 보고서 전문.
***북한의「開城工團地區法」의 主要 內容과 評價**
***1. 主要 內容**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1.13일 개성공업지구 설치를 발표한 데 이어 20일에는「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하는 정령을 발표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11.26일)이 보도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의 범위를 개성시와 판문군의 일부지역(*)으로 하고 판문군은 폐지(**)
*개성시: 자남동, 선죽동, 동흥동, 관훈동, 남문동, 남안동, 동현동, 북안동, 해운동, 부산동, 만월동, 운학1동과 고려동 일부, 은덕동 일부, 내성동 일부, 역전동 일부, 용산동 일부, 운학2동 일부, 덕암동 일부, 보선동 일부, 방직동 일부, 송악동 일부, 남산1동 일부, 남산2동 일부.
판문군: 판문읍 일부, 삼봉리 일부, 전재리 일부
**판문군 폐지: 봉동리(판문읍 흡수)ㆍ진봉리ㆍ평화리ㆍ동창리ㆍ판문점리ㆍ삼봉리 일부ㆍ전재리 일부→개성시로, 선적리(전재리 일부 흡수)→장풍군으로, 상도리(삼봉리 일부 흡수)ㆍ대련리ㆍ화곡리ㆍ영정리ㆍ신흥리ㆍ월정리ㆍ조강리ㆍ임한리ㆍ덕수리ㆍ대룡리→개풍군으로 개편. 이와 함께 개풍군 해선리 일부→개성시 송악동에 편입
<그림 1 개성공업단지 개발계획>
***(基本趣旨)**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으로 개발하여 민족경제의 발전을 도모(제1조, 제2조)
ㅇ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등 4개 구역으로 구성(제2조)
ㅇ개발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개발업자가 인프라를 건설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개발 추진(제2조)
ㅇ남한 및 해외동포, 외국의 법인ㆍ개인ㆍ경제조직 등이 투자할 수 있으며(제3조), 특히 인프라,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제4조)
***(財産權 및 基本權 관련 사항)**
―투자가의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고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음(제7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 남한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체포하거나 신체 및 가택 수색을 하지 않음(제8조)
***(開發方式)**
―공업지구의 개발주체(*):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발업자(제10조, 제11조)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대아산 단독 또는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개발공사 공동으로 지정될 가능성
ㅇ공업지구의 토지임대 기간은 50년(제12조)
―개발공사계획의 승인 및 부지정지: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승인하에 공사를 추진(제13조, 제14조)
ㅇ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개발구역내 건물 및 부착물을 철거하고 주민을 이주시키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제15조)
―인프라 건설 및 투자유치: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인프라를 건설(*)한 후 투자기업을 입주(**)시켜야 함(제17조, 제18조)
*전력, 통신, 용수 등의 인프라는 필요시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또는 양도․위탁하여 건설할 수 있음(제17조)
**이 경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음(제18조)
-개발업자의 영업활동 가능분야: 개발업자는 공업지구내에서 주택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을 할 수 있음(제19조)
***(指導 및 管理機關)**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통해 공업지구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도(제5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주요임무(제22조): 개발업자 지정,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공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합의,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력, 용수, 물자의 보장,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실현,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공업지구 관리기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지도하에 공업지구를 관리(제21조)
ㅇ동 기관은 이사장을 책임자로 하고 구성원은 개발업자 및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제24조, 제26조)
ㅇ동 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제27조)
ㅇ동 기관은 남한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한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를 발급(제28조)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거나 공업지구에서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절차는 별도로 제정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주요임무(제25조): 투자조건의 조성 및 투자유치, 기업의 창설승인ㆍ등록ㆍ영업허가, 건설허가 및 준공검사, 토지이용권ㆍ건물ㆍ수송수단의 등록,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공업지구의 환경보호ㆍ소방대책 강구, 남한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이밖에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위임하는 사업
***(企業의 創設 및 運營)**
―기업창설 신청: 투자가가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 제출(제35조)
ㅇ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부결을 결정하여 결과 통지(제35조)
―기업등록: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경우 출자와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후 20일 이내에 세관 및 세무등록을 완료(제36조)
ㅇ지사, 영업소, 사무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 및 동 기관에 등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음(제45조)
―종업원 채용: 기업은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하여야 함(제37조)
ㅇ관리인원, 특수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의 경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의 협의하에 남한사람 또는 외국인으로 채용 가능(제37조)
―북한시장 접근: 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북한지역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음(제39조)
ㅇ필요한 경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해 원료, 자재, 부품의 위탁가공도 가능
―가격 및 요금: 공업지구내 상품가격 및 서비스요금과 공업지구 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거래시 상품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간 합의(제40조)
―이윤의 송금: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 및 이외의 소득은 남한 또는 외국으로 세금 없이 송금 및 반출 가능(제44조)
―광고: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등의 제한 없이 가능(제31조)
ㅇ다만 야외 광고물의 설치시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 필요(제31조)
―물자의 반출입: 공업지구에서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제32조)
―관세: 공업지구에 반입되거나 남한 또는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자와 북한내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제33조)
ㅇ다만 외국에서 반입된 물자를 그대로 북한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제33조)
***(使用貨幣, 銀行計座, 稅金 관련 사항)**
―사용화폐: 전환성(태환성) 외화로 하되 신용카드의 사용도 가능하고, 공업지구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음(제41조, 제44조)
―은행계좌: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설치(제42조)
ㅇ다만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남한 또는 외국 은행에도 계좌 설치 가능(제42조).
―세금 관련: 기업은 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적시 납부(제43조)
ㅇ기업 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 장려분야(인프라 건설ㆍ경공업ㆍ첨단과학기술 부문)에 대해서는 10%를 부과
***(居住者 편의 관련 사항)**
―통신수단의 이용: 남한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고 우편, 전화,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제29조)
―개성시 관광: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한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 바에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등을 관광할 수 있음(제30조)
***(紛爭解決 관련 사항)**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된 분쟁사항은 당사자간 협의하에 해결(제46조)
ㅇ당사자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이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및 재판절차로 해결(제46조)
***(其他)**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남북이 채결한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부칙 제2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함(부칙 제3조)
***2. 評價**
□북한이 금강산특구를 지정(11.13일)한 데 이어 개성특구를 지정(11.20일)한 것은 전방위 개방체제 구축, 남한자본 유치, 시장경제 실험, 개성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해 보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전방위 개방체제 구축: 북한은 이번 개성특구 지정으로 신의주, 금강산, 나진ㆍ선봉지역과 함께 동서남북에 걸친 변경지역 개방체제를 구축
ㅇ북한이 이와 같은 전방위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난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물자부족 및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자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
<표1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남한자본 유치: 북한은 남한자본을 겨냥하여「개성공단지구법」에 투자기업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포함
ㅇ투자가의 권리 및 이익 보호, 상속권 등을 보장하고 공단관리기관의 구성원을 개발업자(현재는 현대아산)가 추천토록 함으로써 북한당국의 개입 여지를 완화(제7조, 제24조)
ㅇ남한 및 외국과의 물자거래시 관세를 면제하고, 기업소득세를 14%(인프라 건설,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부문에 대해서는 10%)로 책정함으로써 중국의 경제특구인 홍콩(16%) 및 선전(15%)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제33조, 제43조)
ㅇ남한사람으로 관리인원, 특수직종의 기술자, 기능공 채용 가능 (제37조)
ㅇ경영활동을 통한 이윤 등을 남한 또는 외국으로 세금 없이 송금하거나 반출할 수 있도록 보장(제44조)
―시장경제 실습: 북한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기업과 공단 밖의 북한기업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을 통해 시장경제를 실습하려는 의도로 보임
ㅇ공업지구내 기업은 북한지역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시장을 남한기업에 개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으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해 원료, 자재, 부품의 위탁가공도 허용하는 등 남북기업간 접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제39조)
―개성관광 활성화: 북한은 이번 개성특구 지정을 계기로 개성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하여 남한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보임
ㅇ북한은 11.13일 개성공업지구 설치를 선포(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하면서 공업지구내의 현 개성시가지를 관광구역으로 제한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리는 개성시인민위원회가 직접 담당토록 함(정령 5조)
ㅇ이와 함께「개성공단지구법」을 통해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한 및 해외동포, 외국인들로 하여금 개성시의 유적 등을 관광할 수 있도록 규정(제30조)
□북한의 이번 개성특구 지정은 남북경협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외부세계가 북한의 개방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개성공단은 남한과 지리적으로 인접(서울에서 60km)해 있어 남한으로부터 물자수송 및 전력공급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남한기업 들에게 상당한 투자매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표2 개성공단 사업규모 및 기대효과>
―북한은 지난 9월 신의주특구에 이어 이번에 개성과 금강산을 동시에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외부세계를 향하여 자신의 개방의지를 천명
ㅇ앞으로 북한이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량살상무기(핵, 미사일 등) 문제를 해소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얻는데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임
―개성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연결이 필수적인데,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한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철도 및 도로연결 공사에도 호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ㅇ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철도 및 도로를 통해 남북주민간 상호왕래가 활성화될 전망
―다만 남한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임금, 토지분양가 등을 중국 등 여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
*금년 10.30~11.2일중 평양에서 개최된「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에서 남측은 북측에 대해 토지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0만원(중국 단둥지역의 경우 평당 5만원)을 넘지 않도록 책정할 것을 제의하고, 임금은 북한의 월 100달러(기본급 80달러, 성과급 20달러) 요구에 대해 중국 및 베트남 수준인 70~80달러(기본급 50~60달러, 성과급 20달러)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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