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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 TV토론을 해야 하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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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후보단일화 TV토론을 해야 하는 4가지 이유

이효성의 언론마당 <13>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가 11월 16일 꼭두새벽 단독회담을 통해 'TV토론 후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두 후보가 회담후 공개한 8개항의 합의문 가운데 첫째 항은 "가능한 한 여러 차례의 TV토론을 거친 뒤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정 후보간 TV토론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선관위는 "구체적 토론일정과 방식이 확정될 경우에나 선거법 저촉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ㆍ정 두 후보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의 위법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실은 노ㆍ정 두 후보가 TV 토론을 갖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토론회는 뉴스 가치가 크고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되어 마땅하다. 선거법 82조 1항과 2항은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백2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자율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82조 3항의 "토론의 진행은 공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두 후보간 토론회는 후보 단일화라는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는 둘 가운데 한 명을 당선되게 하거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선거법 58조)에 해당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선거법 관련조항의 지나친 확대해석에 의한 것이다. 만일 그런 논리라면 그동안 군소후보를 제외한 채 행해진 모든 대담과 토론은 모두 유력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군소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 불공정한 것이고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또는 한나라당 후보들만을 참여시킨 토론도 마찬가지다. 이회창 후보가 참여를 거부한 모든 대담이나 토론도 마찬가지다.

선거법이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후보자 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토록 한 것은 토론회에 군소후보를 포함시키지 않고 또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유력 후보를 제외하고 참여를 원하는 유력후보만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공정성을 이유로 토론회에 모든 후보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면 후보자 토론회의 개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토론회의 개최를 허용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해서 토론의 공정성을 규정한 선거법 82조 3항의 명문을 "토론은 공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토론의 진행은 공정해야 한다"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의 공정성은 모든 후보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미의 공정성이 아니라, '진행'이라는 표현이 굳이 삽입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개최된 토론의 진행을 공정하게 하라는 의미의 공정성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문구 그대로 개최된 토론의 진행의 공정성으로 해석되지 않고 토론 참여 범위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된다면 그것은 토론회를 불가하게 하는 모순된 해석일 뿐이다.

게다가 노무현과 정몽준 두 후보의 토론이 그들에게 유리하고 이회창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증거도 없다. TV토론에 참여하여 검증을 받는 것이 참여 후보에게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 TV토론은 참여 후보자에게 출마를 유리하게 할 무제한의 힘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토론형식의 적대적 성격 때문에 방송 특혜의 기회를 크게 감소시킨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후보자 TV토론에서 방송사에 동등기회규칙이라는 공정성 조항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던 미국의 통신위원회도 1984년의 이른바 겔러 결정을 통해 후보자 토론이 뉴스 가치가 있다고 방송사가 양심적인 언론적 결정을 한다면 동등기회규칙에 구애되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게 하였다.

미 통신위원회는 토론회가 동등기회규칙에서 면제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주최자가 누구냐 또는 어떤 후보들이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그 토론회가 뉴스 가치가 있느냐라며 방송사가 주최하는 토론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당이나 후보자 자신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방송하는 경우에도 동등기회규칙에서 면제해주었다.

말하자면, 후보들이 TV토론에 출연하여 공방을 벌이고 검증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후보만 참여하는 토론일지라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즉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성 즉 동등기회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TV토론에 참여할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TV토론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TV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한나라당과 이 후보로서는, 노ㆍ정 두 후보가 자기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할 따라서 뉴스 가치가 있는 TV토론을 가지는 것을 시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스스로는 TV토론을 기피하면서 노ㆍ정 두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비하는 것은 유권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남의 잔치에 재를 뿌리려는 대범하지 못한 태도로 비쳐질 뿐이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경선과정에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후보들만 참여하는 토론회는 아무런 문제없이 개최되었다. 그들 토론회는 각 당에서 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뉴스 가치가 큰 토론회였기 때문이었다. 노ㆍ정 두 후보의 토론회는 두 당에서 후보를 뽑는 것일 뿐, 기본적으로는 특정 정당에서 한 후보를 뽑기 위한 토론회와 같다. 두 당에서 한 후보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 가치는 그만큼 더 크다. 따라서 방송사는 각 당의 후보 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듯이, 노ㆍ정 두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두 후보만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개최해야 한다.

이제 후보단일화 TV토론이 적법한 것이며 마땅히 실시되어야 할 이유를 정리해 보자.

첫째, 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언론사 자율에 의한 후보자 토론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공정'에 관한 규정은 '토론 진행'에 관한 것일 뿐, 토론 참여자 범위까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둘째, 언론사들은 지금까지 군소 후보들을 제외한 채 후보자토론을 개최해 왔다. 나아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선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들만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셋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지금까지 후보자간 토론회 참여를 거부해 왔다.

넷째, 후보단일화를 위한 노ㆍ정 TV토론은 대단히 뉴스가치가 높은 사안이며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땅히 중계돼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이유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ㆍ정 두 후보의 TV토론회를 방송사가 개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방송사는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두 후보 토론회의 개최에 대한 한나라당의 압력과 시비는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그래도 한나라당의 시비가 성가시다면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방송사가 이를 중계하는 형식으로 하면 된다. 그것은 순수한 뉴스 사건의 현장중계이기 때문에 공정성 또는 동등기회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그 어떤 토론회보다도 뉴스 가치가 큰, 노ㆍ정 두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반드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선관위도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려는 언론기관의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제동을 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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