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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징역 3년ㆍ벌금 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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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징역 3년ㆍ벌금 56억

조선ㆍ동아ㆍ국민 탈세언론사주 1심에서 모두 유죄

지난 해 언론사 세무조사 고발사건과 관련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6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계성 조선일보 전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법인 조선일보사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방 사장에 대한 유죄판결로 지난 1월과 2월 각각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과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등 지난 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구속기소됐던 탈세언론사주에 대한 1심 공판은 모두 종료됐다.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을 면한 방 사장측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이미 항소에 들어간 조희준 전 회장과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마찬가지로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 사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내용 중 방 사장이 사저 운전기사 급료 등 비용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방 사장은 지난 해 8월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해 11월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지난 8월 26일 결심공판에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무죄를 주장해온 방 사장측 변호인단은 "지난 10여년간 3천억원(국세 2천7백62억원, 지방세 1백62억원)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며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는 증자를 통해 관련회사에 증자 자금을 납입했고 이는 방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관련사에서 보유자금이 유출된 적도 없다"고 밝혀왔다.

***김병관 전 명예회장ㆍ조희준 전 회장은 각각 징역 3년6월 및 3년**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구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게 지난 2월 4일 징역 3년6월, 벌금 45억원의 실형이 선고했으며,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 법인 동아일보사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었다.

한편 탈세언론사중 가운데 가장 먼저 유죄판결을 받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지난 1월 3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법인 국민일보사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었다.

김 전 명예회장과 조 전 회장 또한 방 사장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면했었다.

언론계는 탈세혐의로 기소된 언론사주 3명에게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선고형량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힘들 정도의 중형이라 일반적인 형사사건 관행상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겠지만 정권이 바뀔 경우 함소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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