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한남동 부지 이중계약을 둘러싼 파문이 분쟁 당사자인 포스코건설의 정·관계 거액로비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단대측과 한남동 부지 매매 및 경기도 용인캠퍼스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관련사업을 추진중인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건설이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브로커에게 정·관계 로비자금 20억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편 단국대 한남동부지의 최초 매매계약자인 한남동 연합주택조합은 지난 달 29일 서울 강남 포스코빌딩 앞에서 포스코건설의 단대부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 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이 한남동 단국대부지 사업 철회할 때까지 계속 투쟁한다” “조용경 부사장이 사퇴할 때까지 포스코건설의 부도덕성과 관련비리를 계속 폭로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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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단대 한남동 부지 사업추진과 관련해 건설브로커로 알려진 김모씨에게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지난 달 11일 뉴스메이커가 ‘단독입수1/ 단국대 개발사업관련 이면계약 녹취록-로비자금 의혹 20억원 행방’이란 기사를 통해 보도하며 불거졌다.
***뉴스메이커 “포스코건설 단대사업 추진 위해 브로커에 20억원 줬다”**
뉴스메이커는 이 기사에서 “포스코건설은 올 4월초 단국대 개발사업을 소개시켜준 김모씨(53)에게 이 돈을 지급했으며 김씨는 이 자금을 정관계 실력자들에게 로비용으로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또 사업이 성사될 경우 김씨에게 시행사 자격을 주고 총 2천5백억원의 지급보증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주택조합과 (주)세경진흥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29일 서울지검에 김모씨를 비롯해 조용경 포스코건설 부사장과 장충식 단대 이사장, 김병량 (주)엘메리크 회장 등을 상대로 제출한 진정서에서 단대 개발사업추진과 관련된 포스코건설측의 로비대상으로 최규선게이트와 관련된 C씨, K씨, 또 다른 K씨 등 정·관계 실세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주택조합은 "단국대가 민주당 실세인 K씨를 끌어들이기 위해 김씨를 이용했고, 단대와 사업약정 체결에 성공한 김씨에게 포스코건설이 20억원의 로비자금을 제공했다. 김씨는 이 돈을 K씨와 C씨, 그리고 또 다른 K씨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김모씨 등 피진정인들이 단대 개발사업의 원 계약자인 주택조합과 세경진흥을 배제시키고 관련사업을 독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의 20억원 로비자금과 2천5백억원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이들 정관계 인사들에게 외자유치와 행정 인·허가 업무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뉴스메이커는 "김씨를 통해 집행된 돈은 되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간 것"이라는 포스코건설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씨에게 제공된 20억원이 이미 권력실세에게 넘어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뉴스메이커 보도관련 포스코건설 입장’이란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보도가 조작,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은 단대개발사업이 약 2년에 걸쳐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진행돼왔으며, 김모씨에게 전달된 20억원은 단대측이 시행사 자격을 인정한 김모씨의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삼성생명에 대해 지급보증을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스코건설 “단대사업, 로비 필요성도 없다”**
20억원의 정관계 로비자금 의혹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이 자금이 정관계의 실력자들에게 로비비용으로 건네졌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단대사업의 경우 오래 전에 건축허가가 난 사업으로서 정관계 인사가 좌우할 문제가 아니며 실력자들에 대한 로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주택조합측은 이 같은 포스코건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삼성 등 다른 대형 건설회사에서는 (주)세경진흥 앞 공사의향서 제출 등 사업참여 기회를 노리고 있으나 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복잡한 분쟁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라며 “포스코건설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우리측에 사전통고없이 비밀리에 사업약정서를 체결한 이면에는 정관계 실세들의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주택조합 “단대·포스코간 사업약정 체결 배경에 실세 로비 있었다”**
포스코건설이 '단대부지는 이미 건축허가가 난 사업으로 로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서도 조합측은 “단대 부지는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난 사실이 없다”며 브로커에게 20억원을 사전지원하고 매매대금으로 2천5백억원을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건설회사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조합측은 특히 자금지원면에서 매우 보수적인 회사로 알려진 포스코건설이 단대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개발경험이 전무한 김모씨에게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측 또한 조합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그룹 홍보실은 최근 본지에 보낸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포스코는) 자타가 인정하는 공기업적 성격의 투명한 회사"라며 "회사 특정인의 힘으로 회사 자금 20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또 브로커를 고용해 정관계 로비활동을 벌이는 등의 일은 생길 수 없는 경영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자간 분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단대 한남동 부지의 소유권 논란과 관련해 단대와 포스코건설측은 2001년 4월 법원으로부터 ‘세경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한국부동산신탁의 계약해제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받은 상태라며 이중매매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과 세경측은 한남동 부지의 경우 지난 해 11월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부동산 매매행위가 일체 금지돼 있음에도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포스코건설측이 사업을 가로채려는 발상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소유권 이전관련 1심 재판 열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소유권 이전문제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라 재판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한쪽의 연기신청으로 재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단대 한남동 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해결돼야 현재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단국대의 캠퍼스 이전문제와 한남동 부지 개발사업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10일과 16일 한남동 주택조합과 (주)세경진흥을 상대로 폭력행위,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근거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6일 포스코건설 조용경 부사장을 만나 단대사업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적이 있다.
포스코건설측의 소송제기에 대해 조합측은 “포스코건설 임원실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무단점거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되며 폭력행위나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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