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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한남동 부지 '이중매매'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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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한남동 부지 '이중매매' 말썽

장충식 이사장 등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학교법인 단국대학교(이사장 장충식)가 지난 93년 한남동 학교 부지를 한 주택조합에 아파트 건립용으로 매도한 후 최근 또다시 한 건설업체와 이 부지에 대한 사업약정을 체결, 이중매매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 93년 단국대측으로부터 한남동 부지를 사들였던 '한남동 연합주택조합'(가칭, 이하 주택조합) 조합원들은 학교측이 지난 4월 포스코건설과 한남동 부지에 대한 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은 이중매매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과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주택조합 소속 3백80명 조합원들은 23일 단국대 한남동 캠퍼스 서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교측에 대해 성의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단국대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 및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한남동 땅을 조합에 팔아먹은 것, 세상이 다 아는데 이전 않는다고 사기 치던 장충식, 이제 와서 이중매매 웬 말인가” “교육부는 각성하라 부도낸 장본인 장충식 연임승인 웬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주택조합은 집회를 통해 학교측에 단국대 총장과 교수·교직원·학생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만일 단국대 이전사업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수년간의 소송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결국 한남동 부지와 용인 신캠퍼스 부지는 압류로 전환되어 공매로 넘어가고 말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국대의 한남동 부지 매매 문제는 애초 지난 93년 단국대가 학교법인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한남동 부지를 처분하고 용인 신캠퍼스 이전을 추진하고자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세경진흥주식회사에 약 2천4백50억원에 한남동 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양자간 94년 체결된 한남동 부지의 최종 매매계약가는 2천8백70억여원이다.

한남동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계획을 갖고 있던 주택조합과 세경측은 지난 96년까지 매매대금중 계약금 2백90억원과 1차 중도금 9백10억원 등 총 1천2백억원을 지급했으나 IMF 사태로 학교측이 98년 부도를 맞으면서 이전 계획은 지지부진해졌다. 이후 학교측이 한남동 부지를 조합측에 양도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11일 일방적으로 포스코건설과 사업약정을 체결하자 조합측은 이중매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택조합과 세경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한남동 부지와 용인 신캠퍼스 부지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조합측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합측은 또 지난 9일 장충식 이사장과 포스코건설 조용경 부사장 등 4명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주택조합측은 현재 소유권 등기이전 소송이 진행중이나 법원이 등기 이전을 인정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몰아내고 강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교수·교직원·학생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조합원들은 공개토론 제안요지를 통해 “단국대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에까지 이른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생각하며 장충식 이사장과 같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학교이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동안 5백3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건축된 용인 신 캠퍼스마저 철거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며 이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에 따르는 학내 구성원들과 학생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교측은 22일 각 언론사에 돌린 ‘세경진흥·한남동주택조합에 대한 단국대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94년 학교법인과 세경측과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로 주택조합은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교측은 또 94년 12월 이후 세경측이 더 이상의 추가매입자금을 지급하지 못해 용인 신캠퍼스 부지는 매입하고도 공사착공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96년 신캠퍼스 공사의 조속착공을 위해 신탁개발 방식을 도입한 후 (주)한국부동산신탁으로부터 1천2백억원을 수령해 이중 9백10억원을 세경측에 반환했다는 것이다. 즉 주택조합은 모든 권리를 세경에 이양했고 매매계약 당사자도 세경이기 때문에 반환된 대금 수령자도 세경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미 투입한 자금을 다 받은 세경이나 조합측은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학교측은 또 한남동 부지 이중매매 주장에 대해 포스코건설과의 사업약정은 일종의‘투자의향서’ 같은 것으로 매매계약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택조합측은 학교측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공사인 세경에 위임한 것은 추가약정에 관한 것으로 기존 계약을 포함하는 것이지, 기존 계약이 무효화되는 전혀 새로운 계약 체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합은 학교측이 세경에 지급했다는 9백10억원도 세경이 학교측의 위임을 받은 한부신에 어음으로 매매대금 2천8백70억원을 지급한 후 이중으로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6년 6월 26일 단국대학(갑)과 시행사인 세경진흥(을)이 체결한 합의서에는 "용인 신캠퍼스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갑'은 지체 없이 교육부에 학교위치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변경허가를 득한 후 허가 내용에 따라 한남동 캠퍼스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허가 내용대로 이전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급한 토지대금 총액에 대하여 연리 12%의 지체보상금을 지체일수로 계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고 돼있다.

주택조합측은 또 한남동 부지의 실제 소유권리는 1천2백억원을 이미 지급한 조합과 세경에 있는데 무슨 권리로 학교측이 포스코건설과 임의대로 매매약정을 체결했느냐고 비판했다.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측이 무리하게 포스코건설과 이중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신 캠퍼스의 용도변경을 통한 토지매각 시도가 무산되자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학교측이 이중 계약 체결을 통해서라도 일단 추가자금을 끌어들이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단국대와 포스코건설이 체결한 사업약정에는 학교측이 조합측과 체결한 동일한 액수의 토지대금에 포스코건설이 한남동 부지중 공과대학이 위치한 한남동 60번지 약 5천9백50 평방미터의 토지를 학교법인에 기증하는 것으로 돼있다. 조합측은 이와 관련 학교측의 이중 계약 체결 배후에 장충식 재단이사장이 있다며 장 이사장의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 이사장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조합과 세경, 학교측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조합은 학교측에 ‘조합과 세경이 93년부터 96년까지 1천2백억원을 지급했는데 토지대금을 반환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토지대금을 반환했다면 자금마련 출처와 지급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공개질의했다. 조합측은 또 지난 5월 16일 조합원 대표들의 학교 법인사무처 방문시 단국대학교 법인 사무처장이 누차에 걸쳐 조합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며 사무처장의 사과와 약속을 증명하는 증거물로 녹음테이프를 공개하기도 했다.

주택조합은 23일 시위에서 발표한 규탄선언문을 통해 “만약 장충식 이사장이 조합원들의 너무도 정당한 요구를 계속 회피하거나 무시한다면 10년간 전·월세를 전전하다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조합원들과 그들 가족 1천5백여명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준법투쟁은 물론 극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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