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존망의 기로에 서 있던 한국일보가 7일 채권단의 출자전환 결정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았다.
7일 오후 3시부터 3시간30분 동안 한국일보 회생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듭한 채권단(우리은행 등 20개 금융기관)은 채권보유 비율에 따른 81.4%의 찬성으로 한국일보측이 제안한 출자전환을 포함한 감자 후 증자, 이자율 인하, 전환사채 발행, 원금상환 유예 등을 결정했다. 채권단 합의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약속한 연내 5백억원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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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4백억원 규모의 금융권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일보는 이에 따라 장 회장이 약속한 5백억원의 연내 도입이 이뤄질 경우 납입자본금 1백50억원 전액감자 후 증자(채권단 출자전환 2백50억원+장재구 회장 5백억원), 전환사채 발행(8백42억원) 등으로 총 1천92억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채권단은 8백42억원의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10년 후 상환을 결정했다.
채권단은 또 그동안 10%를 적용하던 대출이자율을 1천3백억원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연리 5%, 2천1백억원의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연리 3%를 적용하기로 결정해 한국일보의 금융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담보채권 금리가 무담보채권보다 높은 것은 주요 담보권자인 제2금융권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다.
채권단은 이날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장 회장이 약속한 자금 5백억원의 연내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일보측의 구조조정과 비업무용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자구안 이행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우리은행과 조흥은행 서울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국일보의 경영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3-4명의 관리자를 파견해 시장퇴출이냐, 금융조건 완화냐에 대한 관리감독을 계속하기로 했다.
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4월 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채권단 대표은행인 이덕훈 우리은행장(당시 한빛은행)을 만나 자구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이후 양측은 몇 차례의 실무협상을 거쳐 7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장재구 회장이 약속한 5백억원 자금이 들어와야 채권단 결정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부 합의"라며 "관리자 파견을 통해 한국일보측의 경영실태를 월별, 분기별 등으로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에 앞서 채권단에 미국내 보유중인 신문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약속한 5백억원 자금을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확인 결과 장 회장은 현재 LA 등 미국내 여러 주에 13개 신문사를 보유중인데 각 신문사가 모두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며 "장 회장의 언론사 경영능력도 이번 채권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 관계자는 "장 회장이 약속한 자금을 올해 안으로 세 차례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들여올 것"이라며 "장 회장 본인과 동생인 장재민 미주 한국일보 회장의 자금, 그리고 미국내 회사 지분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측은 출자전환시의 경영권 문제와 관련해 "주가를 액면가보다 높게 책정해 채권단의 지분을 낮출 예정이다. 또 8백42억원은 전환사채로 발행하기로 결정해 한국일보 경영권은 장재구 회장이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며 "1/3에 해당하는 채권단이 보유하게 될 한국일보 주식은 일부 채권기관의 요구로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은행이 신문사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또 이자율 감면과 출자전환 등이 언론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채권단은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가 회사를 살리려는 것이지 죽이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일보가 언론사로는 처음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가 그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일반 기업의 경우 더 좋은 조건이 적용되기도 한다"며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사라고 자존심을 내세워 대출을 해 달라고 금융권을 압박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구노력을 제시하고 채권단의 도움을 요청하면 미래 사업전망과 캐시플로어(현금흐름) 등을 보고 한국일보 해법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고위관계자는 "채권단 입장에서도 회사가 회생해야 채권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특혜조치는 아니다"며 "채권단측이 장 회장이 제시한 자구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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