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은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남양유업의 30대 영업 사원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남양유업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직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4일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현재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는 당사 영업사원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회사의 대표로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며 "실망을 안겨드린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해당 영업 사원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는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 이를 즉각 수리하였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관리자를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다시 한 번 회사 차원에서 해당 대리점주님께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겠다"며 "인성교육 시스템을 재편하고 대리점과 관련된 영업 환경 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공개된 해당 녹음 파일은 남양유업의 30대 영업 사원이 3년 전 나이 많은 대리점주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2분40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는 영업 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죽기 싫으면 (물량) 받아",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제품을) 버리던가", "맞짱 뜨려면 들어오든가. XX야", "나가던가. XX놈아"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제품을 사라고 협박했다.
파일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이 크게 공분해 남양유업에 대한 거센 비난과 항의가 이어졌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물량을 할당하는 식의 영업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월 25일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는 남양유업 본사가 제품을 강매하고 명절 떡값과 임직원 퇴직 위로금을 요구했다며 남양유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남양유업은 1월 30일 대리점 업주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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