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중구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철거하는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지부장은 6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설치한 집회 물품을 강제 수거하는 중구청을 방해한 혐의(공무 집행 방해 등)를 적용받았다.
경찰은 쌍용차지부가 대한문 앞에 집회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경찰이 공무 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해산을 요청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4일 중구청의 천막 철거에 항의하다가 연행됐으며 5일 석방됐다. 석방 당일 화단에 꽂아놓은 영정 피켓을 철거하려는 중구청에 "(철거를 하면) 여기서 목을 매 죽겠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석방 이튿날인 6일에는 중구청의 집회 물품 수거에 항의하다 또다시 연행됐다.
김 지부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는 불법 공무 집행이고 집회 방해이며 직권 남용이다. 김정우 지부장에 대한 연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보낼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분향소 강제 철거 소식을 듣고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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