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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시' 정용진·정지선, 법정에선 고개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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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시' 정용진·정지선, 법정에선 고개 숙여

"물의 끼쳐 죄송"…검찰, 벌금형 구형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법정에 나와 잘못을 인정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정용진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 경영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같은 법원(형사9단독)에서 따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정지선 회장도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부득이하게 불출석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또 '국민의 대표 기관에 나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정 부회장과 정 회장은 지난해 10~11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거부해 '재벌의 국회 무시'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후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초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들을 불러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부회장에게 700만 원, 정 회장에게 4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법원은 정지선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다음 달 11일과 18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양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두 재벌 경영자가 경영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국감과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했고, 회사 임원을 대신 보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낮춰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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