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감 출석 거부' 김재철 사장, 벌금 800만 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감 출석 거부' 김재철 사장, 벌금 800만 원

지난해 국감·청문회 4차례 거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했던 김재철 MBC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10월 3차례에 걸친 환노위의 국정감사 및 이후 열린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김 사장은 국감 출석일에 맞춰,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출국을 해 비난을 샀다. 또 김 사장의 국감 출석 거부로 청문회가 열렸지만, 김 사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환노위는 검찰에 김 사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김 사장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