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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용기 목사 배임 혐의 포착…조만간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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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용기 목사 배임 혐의 포착…조만간 기소할 듯

"교회에 150억대 손실 끼치고 수십 억 탈세"…아들 배임 사건 공범 판단

검찰이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교회에 150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와 수십억 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가 28일 단독 보도했다.

조 목사의 아들 조희준(48) 전 국민일보사 회장은 지난 2002년 12월 6일 보유하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당시 적정가격으로 추정된 1주당 2만4032원보다 훨씬 비싼 1주당 8만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팔아, 교회에 157억38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조 목사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조 목사 부자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일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뉴시스

<한겨레>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공소장에서 검찰이 조 목사를 배임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한 정황이 드러난다.

2002년 11월 28일 김모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은 "교회에 전혀 필요가 없는 주식을 주당 8만6984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하는 사실에 대해 장로들 및 교인들이 알게 되면 큰 소란이 있을 수 있다"고 조 목사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조 목사는 "조희준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교회에 소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관련 거래가 교회에 큰 손실을 끼치는 거래였음을 조 목사가 이해하고 있었고, 나아가 교회 돈을 자녀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나아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목사가 지난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주식 거래를 증여로 판단해 103억 원의 세금을 매기자, 이를 일반적 금전대차거래로 꾸미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조 목사는 60억 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에서 일어난 조 목사 일가의 교회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에도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이 조 목사 일가를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려 하는 등 교회 개혁 운동을 강경하게 취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조 목사 일가가 교회 내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했고, 이에 반발해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가 움직이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조 목사 일가의 범죄 정황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지만, 주류 개신교계는 여전히 조 목사 일가를 변호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 16일 여의도순복음교회(당회장 이영훈 목사)가 조 목사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한기총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은 지금이라도 원로목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자성하고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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