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51명은 지난해 9월 조 목사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회 공식기구가 조 목사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일부 인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7일 중간 조사 결과를 장로회에 보고하며 "장로들이 제기한 비리 의혹 11가지 가운데 중요한 2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본 결과 교회 손실액이 335억 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여기엔 조용기 목사와 조희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교회 관계자가 조 목사에게 (투자와 관련된) 최종 결재를 받으러 가서 '조희준 회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하자 조 목사가 '들었다'며 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직접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확인해보니 한결같이 윗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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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교회에 335억 원의 손해 끼쳤다"
이번에 확인한 비리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비리는 2002년 조희준 전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한 회사의 주식 27만5000주와 교회 소유의 영산아트홀을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당시 그 회사의 주식은 거래가치가 거의 없었지만 주당 8만 원이 넘는 고가로 쳐서 2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환산해 영산아트홀을 넘겨받았다. 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교회가 입은 손실이 305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두 번째는 '조모 씨'(조 전 회장으로 추정)의 투자 지시로 2000년 교회 돈 30억 원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했으나 대부분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당초 교회는 손해가 나더라도 가장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순위를 부여받았으나 2003년 청산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를 양보했다.
교회는 30억 원을 투자하고도 현금 4억 원과 거래가치가 없는 주식 일부를 배분받았다. 위원회는 이 건으로도 교회가 26억여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공식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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