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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1800여 일' 재능교육 해고자들, 결국 종탑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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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1800여 일' 재능교육 해고자들, 결국 종탑 올랐다

고공 농성 돌입…"해고자 원직 복직, 단체협약 체결해야 내려갈 것"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노동자 2명이 6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맞은 편 종탑에서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재능교육지부 해고자인 여민희(41), 오수영(40)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종탑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종탑 난간은 턱이 낮고 눈이 쌓여 있는 상태라 위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 6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맞은편 종탑에 올라 고공 농성에 돌입한 재능교육 해고자 여민희 씨. ⓒ재능교육지부 제공
농성에 돌입한 여민희 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음에도 회사는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가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만 현장에 돌아갈 수 있다"고 농성에 돌입한 이유를 밝혔다.

여 씨는 "재능교육지부가 농성에 돌입한 지 5년이 넘었다"며 "재능교육이 비정규직 최장기 사업장이 되지 않도록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재능교육지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180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2007년 임금 삭감 문제로 파업에 돌입하고 사측에 단체교섭을 재요구했지만, 사측은 '학습지 교사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점을 들어 교섭을 거부했다. 이후 사측의 징계 해고 등이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이 대거 떠났다.

이후 지난해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재능교육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재능교육이 학습지 교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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