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는 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재능교육 해고자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특수형태근로자(특수고용직)도 집단적으로 단결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동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학습지교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습지 교사들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5년 대법원이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학습지교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학습지노조는 법이 정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습지교사들이 사용자에게 "조직적·경제적으로 종속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할 정도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등 그동안 노동3권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노동과세계(이명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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