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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또 다시 '해고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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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또 다시 '해고 칼바람'

방문건강관리사 계약해지 통보, 현재 확인된 수만 300명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전달한 가운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가 연말에 비정규직 방문건강관리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새해를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칠 예정이다.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은 28일 "전국의 지자체와 보건소가 비정규직 계약 만료에 맞춰 건강관리사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건강관리사만 현재까지 300여 명에 달하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에게 새해 첫날부터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는 경남 밀양·진주·함안,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수성구, 대전 동구·서구·중구·대덕구·유성구, 전남 곡성, 전북 완주·정읍, 충북 청원·옥천, 충남 공주 등이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진료를 하는 국가지원 의료서비스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는 전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등 2700여 명의 방문건강 관리사들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과 17일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방문건강을 포함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을 적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보건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문건강 관리사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으며, 일부에서는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0~11개월짜리 비정규직 신규 채용 공고를 낸 상태다.

민주노총 지역노조는 "일부 지자체와 보건소는 계약만료를 통보하면서 '한 달간 쉬었다가 다시 계약을 하라, 앞으로도 무기직화할 생각 없으니 11개월만 계약하라, 동일 보건소에서는 고용을 못하고 원서 내도 안 뽑아주니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노조 통해서 난리피우면 (고용)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준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각 지자체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를 알리는 통상적인 통보일 뿐 1월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당장 비정규직을 무기직으로 고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내놓은 '공공기관 고용개선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기간제 노동자를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일시적, 형식적으로 계약이 바뀌어도 동일장소, 동종업무가 계속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역노조는 "방문건강관리사들은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과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보람으로 지난 6년간 기간제 고용의 설움을 딛고 일해왔다"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가 방문건강 관리사들의 해고통보를 중단하고 무기직화 지침을 올바로 준수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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