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규직노조는 21일 오후 7시경 울산공장 노조사무실 앞에서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내협력업체 처우개선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용문 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나도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싶지만 회사는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사측이 제시한 올해 1000명, 2015년까지 3000명 신규 채용안을 수용해) 올해 4개월 동안 추이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제기하자"고 말했다.
이날 현대차는 정규직노조와의 교섭에서 2015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3000여 명을 자사 채용기준에 따라 선별 채용하되, 올해는 이미 채용한 198명을 포함해 1000여 명을 신규 채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애초 제시한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는 삭제했다.
회사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현대차는 정년퇴직이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으로 원래 충원해야 할 3000여 명을 신규 채용으로 채우고,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공정 분리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21일 울산공장 정규직노조 사무실 앞에서 정규직노조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여한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 ⓒ프레시안(김윤나영) |
"사측 제시안, 불법파견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조합원들은 "우리는 사측이 신규 채용하는 대신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안에는 불법파견에 대한 문구가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조합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8000명 가운데 5000명은 (2015년까지 신규 채용되는) 3000명 안에 못 들어간다"며 "결국 정규직이 되고 싶으면 10년씩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하라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회사안이 통과되면 신규 채용되는) 3000명 명단에 들까봐 희망고문으로 싸우지도 못한다"며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해고와 징계의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회사는 징계와 해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현장에 돌아가면 (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은 어떻게 견디나"라고 반문했다.
정규직노조가 회사안을 받아들이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파업에 따른 징계나 해고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회사가 비정규직 노조원 신규 채용하겠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 문 노조위원장은 "회사는 불법파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불법파견이라고 확신하지 않느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안심시켰다. 비정규직 노조원이라고 해서 정규직 채용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번 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며 "정규직노조도 불법파견 투쟁에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가 끝나고 한 비정규직 조합원은 "올해 회사가 198명을 신규 채용했을 때도 조합원은 단 두 명이었다"면서 "그 두 명마저 노조 활동에 소극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조합원은 "회사가 말 잘 듣는 사람만 뽑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 않겠나"라며 "회사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노조는 더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현대차 정규직노조가 회사의 신규채용안을 수용할 뜻을 내비치자 눈물을 흘리는 비정규직 노조 간부. ⓒ프레시안(김윤나영) |
비정규직노조 "비정규직 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박현제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정규직노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오늘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교섭 방안을 제시하는 간담회를 할 줄 알았지만, 회사안을 가지고 조합원을 설득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비정규직노조는 정규직노조와 사측이 2자협상하는 본교섭 대신에 비정규직노조를 포함한 3자협상이 이뤄지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다루자고 요구해왔다. 불법파견 문제에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규직노조 관계자는 "본교섭에서든 불법파견교섭에서든 둘 다 비정규직 문제를 논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 어그러졌을 때 정규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며 "본교섭에서 다뤄야 정규직노조가 의결기구에서 교섭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회사가 제시한 비정규직 신규 채용안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비정규직노조는 '신규채용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사내하청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며 "정규직노조가 (이번 안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길을 터준 것이 아니냐"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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