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사가 파업이 끝난 후 두 달이 지나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4명을 해고했다. 파업이 끝난 후 해고자가 나온 언론사는 국민일보가 유일하다.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지부장 김남중)에 따르면 국민일보사는 20일 조합원 13명을 징계하기로 확정했다. 징계 결과는 해고 1명, 권고사직 3명, 정직 5명, 감봉 4명이다. 권고사직을 받은 자가 일주일 이내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해임된다.
파업 당시 노조 간부로 활동한 이들이 주요 해고자가 됐다. 해고자는 파업 전반기 쟁의부장을 맡았던 황일송 기자다. 황세원, 이제훈, 함태경 기자는 권고사직 징계에 처해졌다. 황세원 기자와 이제훈 기자도 파업 당시 노조 간부로 활동했다.
반면 함태경 기자는 조합 간부가 아니었음에도 해고 대상자가 됐다. 사측은 파업사태 직전 종교부에서 성명서를 내도록 주도한 혐의가 있고, 파업 기간 기자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를 들어 함 기자를 해고 대상자에 올렸다.
양지선, 전병선, 박유리, 최정욱 기자는 정직 3개월에, 김종호 기자는 정직 1개월 징계에 처해졌다. 이성규 전 노조 사무국장 등 4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대부분 조합원이 받은 징계 사유는 동일하다. 국민일보사는 쟁의행위 참여, 트위터와 외부매체 인터뷰를 통한 활동으로 회사와 경영진 비방에 앞장섰다는 점을 들어 대량 징계에 나섰다. 징계 사례 중에는 징계 당사자가 직접 쓰지 않은 리트위트(RT) 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73일 간의 파업 끝에 이처럼 전례를 찾기 힘든 대량 징계가 이어진 마당이라, 내부 반발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남중 위원장은 "젊은 기자는 물론이고 중간급 기자들까지도 이 회사에 과연 미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심각할 정도로 내고 있다"며 "이처럼 많은 해고자가 나오리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끝나고 두 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회사가 무얼 바라는지 구성원 상당수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 "명백한 보복 징계"라며 "파업 참가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을 징계한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대량 해고는) 국민일보 24년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사태"라며 "정당한 파업에 따른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조합법, 단체협약 등을 무시한 위법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곧바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상 징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만큼, 노조는 해고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임단협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시작하고, 해고 등 징계를 무효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세울 전망이다.
이례적인 징계라 언론계에서도 이번 일이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에 앞서 연합뉴스도 지난 14일 공병설 노조위원장에게 정직 1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징계는 실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노조탄압 폭거"라며 "법적이고 부당한 노조 탄압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일보사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간 파업 참여 조합원 24명을 인사위에 회부했으며, 이번에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이들 중 13명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