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조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지 닷새 만인 19일부로 다시 투쟁에 들어갔다. 사측이 파업 직후 단행한 인사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국민일보사는 지난 18일 황일송, 이제훈, 양지선, 황세원(이상 편집국) 기자와 종교국의 함태경, 전병선 기자 등 조합원 6명의 대기 발령을 통보했다. 이들은 파업 기간 한우 판매, 기도회 개최 등에 적극 나선 이들로 알려졌다.
또 편집국 종합편집부 소속 이영권 기자를 판매국으로, 이경아 기자를 편집국장석으로 발령냈다. 사진부의 구성찬, 홍해인 기자는 각각 국제부, 산업부로 발령냈다. 이전 업무와 전혀 다른 성격의 부서로 인사이동을 단행해, 보복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이하 국민일보 노조)는 사측의 이와 같은 조치에 반발해 이날(19일)부로 각 조합원이 사흘간 연차휴가를 쓰는 집단 연가 투쟁에 돌입했다. 173일간의 파업 투쟁을 마치고 지난 14일 업무에 복귀한 지 닷새 만이다.
또 조합원 대기 발령과 보복 인사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부로 철야농성도 시작키로 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측이 파업에 따른 괘씸죄 차원에서 보복인사에 나선 것"이라면서 "감정적 보복인사로 노사 화합 정신을 깨고 신문사 조직 안정성의 근거를 흔드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사측의 행위는 단협안을 위반했으며, 노동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일련의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화합의 분위기를 먼저 깬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주장의 근거는 단체협약 78조 1항 '지부의 정당한 쟁의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지부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쟁의 후에도 마찬가지다'이다. 노조는 또 사측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81조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역시 성명을 내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사측의 이번 대응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부당하게 행해진 모든 인사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파업 이후 행해지는 사측의 보복 인사는 비단 국민일보사만의 일이 아니다. KBS 역시 파업에 참여했던 새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나선다는 비판에 휘말리고 있다.
KBS는 파업에 참여했던 이광용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스포츠 토크쇼 <이광용의 옐로우카드>를 폐지하기로 정하고, 현재 후속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다. <뉴스12> 앵커를 맡았던 김철민 기자는 파업 종료 후에도 프로그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또 부장인사에서 "파업 국면의 공로자를 보상하기 위해" 새노조를 공격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교양다큐 담당 부장 3명을 보직해임하겠다는 입장이 알려지기도 했다. KBS 새노조 소속 교양다큐 PD 조합원 80여 명은 이에 반발해 철야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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