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비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여 년 근무해 왔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용역업체인 (주)온리원의 매장청소와 물건운반, 김장 담그기 등에 동원되어 억울한 삶을 살다가 2011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 노동자들과 하는 일이 전혀 다른 온리원 매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복수노조를 만들고, 전주대/비전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대/비전대의 재단법인인 신동아학원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던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 1인에게 1일당 300만 원의 벌금을 학교에 내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는 조합원 전체 기준으로 1일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총 43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전주대도 비전대도 온리원도 수년 간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4억 원을 체불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식농성 중인 이태식 지부장과 여성노동자들은 현재 신동아학원과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전 남서울은혜교회 목사)에게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강남구 일원동 밀알교회(3호선 일원역 7번출구) 앞에서 노숙농성 중입니다. 밀알교회 측은 농성장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필자>
6.5시간으로 줄여서 월급 안 올리는 거예요
"온리원이 오고 나서 처음에는 8시간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사인을 받아가더니 8시에 출근해서 3시 반에 퇴근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받아 가는데, 우리가 내용을 못 보게 접어서 사인을 받아가. 8시간 하던 걸 6.5시간으로 줄여서 월급 안올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월급이 안 올랐어요."
2009년 1월, 전주대와 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은 온리원으로부터 하루 8시간 근무를 6.5시간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회사는 8시간 근무 하던 것을 2005년 7월에 7.5시간으로 줄이고, 2006년 7월에는 7시간으로 줄였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6.5시간으로 줄였다. 그리고 2005년 7월 이후에도 그 이전에 받던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의 임금을 받았다. 아래에 있는 2010년도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6.5시간임을 알 수 있다.
▲ 2010년 당시 근로계약서: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을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축소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 |
이때 당시 기본급 69만8700원은 6.5시간 근무를 했을 때 4110원 × 월 근무 170시간의 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이다. 온리원의 취업규칙 상에는 1일 8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다. 청소노동자들이 취업규칙에 맞는 8시간 근무를 통해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은 4110원 × 월 근무 209시간이므로 85만8990원이다. 2010년도에 전주대와 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은 6.5시간 근무했을 당시, 한 달에 16만0290원, 1년에 192만3480원의 임금체불을 당한 것이다.
<2010년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의 기본급> 4110원(최저임금) × 170시간 = 69만8700원 <2010년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원래 받았어야 할 기본급> 4100원(최저임금) × 209시간 = 85만8990원 ☞ 청소노동자 한 명의 2010년 한 해 체불임금은 월 16만290원 1년 192만3480원 |
'72만1000원' 맞추기 '숫자 퍼즐'의 진실
아래 2010년 1월 급여대장을 보면 2010년에 6.5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만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여성청소노동자들의 지급합계액이 모두 72만1000원이라는 점이다. 2009년에 4만1000원이었던 식대가 2010년에는 2만2300원으로 줄어든다. 2008년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자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2008년의 기본급은 2009년보다 높다. 연차수당이 들어가면서 식대를 뺐더니 9910원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는 총액 72만1000원을 맞추려는 사측의 의도된 '총액 맞추기 장난'이다. 이는 '72만1000원 맞추기'를 위한 '숫자 퍼즐'에 불과할 뿐이다. 심지어는 급여명세서와 실제 노동자들이 입금 받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 전주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 씨의 2008~2010년 급여, 상여 대장 |
▲ 2010년 1월 ㈜온리원의 급여 대장 ※ 아래 자료는 위 자료를 확대한 것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 |
지급합계액 72만1000원에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66만 원에 불과하다. 당시,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80여만 원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문제제기 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주대·비전대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동을 해온 것이다. 우석훈, 박권일 씨가 쓴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출간된 때가 2007년이라는 것을 떠올리자 씁쓸함이 밀려온다.
▲ 6월21일 전주오거리 최저임금 선전전에 참여한 평등노조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 ⓒ연정 |
근무할 수 있는데도 고의로 일을 시키지 않은 휴업
2012년 1월, 노조에 가입한 40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다. 이 사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명재 노무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실질임금을 동결할 목적으로 회사는 업무범위와 업무양의 변동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했다. 조합원들을 면담하니 업무분장 조정이나 작업구역 축소, 작업자 증원 등이 없었다. 이것은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 인만큼 휴업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온리원의 취업규칙 상에는 1일 8시간 근무하고, 209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온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상승시키지 않기 위해 개별 노동자들에게 구두통보나 근로계약서만으로 6.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축소했다. 이명재 노무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가면서 인건비 절감을 하려는 사측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노동조합에서는 최저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휴업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노동부에서는 휴업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상태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취업수당)'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데도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일을 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명백한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고의성이 존재하므로 휴업수당은 100%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리원, 여성 비정규직청소노동자 임금체불로 앉아서 4억 원 꿀꺽
임금체불은 2005년 7월부터 6.5년 동안 이루어졌다. 6.5시간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 이후인 2011년 9월에 7.5시간으로 환원되고, 2012년 3월에 8시간으로 원상회복 되었다. 2012년 1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40명의 노동자들은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했다. 노동부 진정에 참여한 청소노동자 40명의 체불임금은 총 2억5000만 원에 달한다. 그동안 온리원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70명의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체불임금으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거의 4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년 소멸시효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임금체불 기간 총 6.5년 중에 3년에 불과하다. 한 여성노동자가 체불임금 이야기를 하다가 "노조에 진즉 가입했어야 하는디… 뭘 알았어야제…"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9월 노동조합은 감사원에 '신동아학원의 부조리 해소 등 관련'으로 감사청구를 하면서 "(주)온리원의 용역수익률이 평균 35% 이상으로 이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과의 유착에 따른 용역비 과다산정 또는 ㈜온리원의 과도한 임금착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에서 "(주)온리원의 '06년부터 '11년까지 용역수익률은 평균 15% 내외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교해 볼 때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 청소노동자의 근무시간 축소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원은 근무시간 축소를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월 노동시간이 209시간에서 170시간으로 줄었지만, 일은 그 전과 동일하게 하면서 임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강도가 강화된 겁니다. 조합원들은 그 즈음부터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급여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 6월 26일, 밀알학교 앞에서 단식농성 40일차를 보내고있는 이태식 평등노조 지부장. 사진촬영을 할 때마다 주변 분들이 걱정한다며 웃는 모습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한다.. ⓒ연정 |
단식농성 중인 전북평등지부 이태식 지부장은 사측이 근로계약서를 그 내용으로 작성해서 내용을 안보여주고 서명 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축소했던 온리원 측은 그 즈음부터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명재 노무사는 "특히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측 기록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사측에서는 보존기간 3년이 지나 폐기했다고 하는데, 사측이 의도적으로 폐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한다. 급여명세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조합원들이 요구하자 지급하고 있다.
땀이 나서 옷이 갱겨 못 갈아입을 정도로 일을 해요
'최저임금' 과 '소정 근로시간' 개념을 모르던 청소노동자들은 처음에는 근무시간은 줄고, 임금은 그 이전 해와 동일하게 받으니 좋은 줄 알았다. 처음 근무시간 축소가 시행된 2005년 7월이라는 시점은 주 40시간이 시행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일부 노동자들은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무시간 축소가 실시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강화된 노동강도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8시간에 하면 여유가 있는데, 짧은 시간에 다 해치우고 갈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이면 땀이 나서 옷이 갱겨 못 갈아입을 정도로 일을 해요. 어깨를 못 써요. 팔을 뒤로도 못 돌려. 얘기를 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래요."
▲ 6월26일 밀알학교 앞에서 농성중인 전주대.비전대 여성노동자들. ⓒ연정 |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최저임금이 13.1%(인상시급 330원), 2005년 9월부터 2006년까지 최저임금이 9.2%(인상금액 260원)로 최저임금이 비교적 높은 인상율을 보이자 그 인상된 금액을 주지 않으려고 사측이 편법을 쓴 것이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의 업무량은 그 전과 동일했다. 사측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은 그 전과 동일하게 시켰다. 결과적으로 임금은 삭감되고, 노동강도는 강화되었다.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5년을 견디어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2011년에서야 그것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측의 '꼼수'였음을 알게 된다. 노조가 없던 암흑 같던 그 시기를 떠올리며 부들부들 떨던 여성노동자들이 다시 UCC 합창곡 <작은 희망>을 흥얼거린다.
"수많았던 눈물과 한숨들 숨죽였던 침묵의 세월
이제는 말해도 될까요 작은 희망 이룰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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