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와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다룬 사실적 주장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심 의원은 이 2008년 5월16일 방송분에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그해 7월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ㆍ2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은 지난 2008년 광우병편 방송 이후 4년여간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재미교포 및 국민소송인단 등으로부터 7개 민ㆍ형사 소송을 당했으나 모두 승소하거나 중도 취하로 사실상 판정승했다.
광우병편을 제작한 조능희 MBC 시사교양국 PD는 자신의 트위터에 " 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4년2개월 만에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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