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내부정보를 삼성 측 직원에게 유출해 해고당한 MBC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전 MBC 직원 문 모(46)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문 씨에 대한 MBC의 해고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유출한 문건은 소속 취재기자가 정치권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되는 자료인 점과 감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문 씨가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약 1년 4개월 동안 수시로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소속 언론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MBC 보도국 뉴스시스템과 웹메일을 관리하던 문 씨는 지난 2010년 7월 MBC 기자 출신인 삼성경제연구소 오모 부장에게 내부 문건 24건을 유출하고,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해 11월 15일 해고당했다.
당시 삼성그룹도 오 씨에 대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면직 조치를 내렸다. 삼성그룹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은 부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