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이날 저녁 한미 FTA 이행법안을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가결했으며 이어서 상원은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통과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FTA 법안이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로써 미국의 한미 FTA 비준 절차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바로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 의회는 한미 FTA와 함께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한미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된 시간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된 후 회기일수로 6일만이며 이는 기존에 가장 빨리 처리됐던 미·모로코 FTA와 같은 기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한미 FTA는 미국에서 비준 절차가 끝나지만 한국에서는 국회의 비준과 관련법 제·개정 등 적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
한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되도록 되어있지만 양국은 별도로 발효일을 논의해 정할 수 있다.
백악관은 FTA 이행법안 의회 처리에 앞서 의회에 보낸 정책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수출 증가는 7만 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이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의 한미 FTA 표결 통과 이후 한덕수 주미대사는 "미 하원 및 상원이 한미 FTA를 인준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상하 양원 의회 지도자 및 미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지지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11일 미국 상원 재무위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기 전 회의장 밖에서 FTA에 반대하는 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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