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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원가는 대체 얼마인가?"

참여연대, 방통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참여연대가 11일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자료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결국 참여연대는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확보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라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의 통신비 부담은 가구당 14만1300원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폭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올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5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그럼에도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내놓은 방안이 겨우 기본요금 1000원 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의 기본료 부담이 과중하다"며 "SKT와 KT는 무선부문 매출 중 기본료 수익이 각각 4조5020억 원과 2조5040억 원으로 둘 다 36.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은 기본료가 이동통신망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수익을 위한 변명"이라며 "폭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요금 및 문자메시지 요금 원가에 대한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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