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유성기업 파업과 관련 "연봉 700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였다"라고 발언한 라디오 주례연설에 대해 진보신당이 <K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진보신당은 3일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헌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했다"며 "이는 해당 노동자의 기본권만 아니라 그동안 유성기업과 쌍용차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진보신당의 국민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라고 정정보도를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진보신당은 "유성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1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4500만 원선으로 이 대통령이 말한 7000만 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아울러 '쌍용차의 경우 파업 사태 전까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106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한 부분도 실제 생산성 지표로 쓰이지 않는 기준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연설 내용을 반박했다.
이들은 "생방송이 아닌 녹음방송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전에 편집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에게 그릇된 정보를 알렸다"며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은 <KBS>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지난달 30일 주례연설에서 나온 것으로 이미 사실과 동떨어졌다고 판명된 연봉 정보를 다시 언급해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성명을 내고 그릇된 정보를 걸러내지 못한 담당 데스크의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연설이 나간 후 청와대 관계자는 유성기업 연봉 정보가 고용복지수석실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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