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납한 추징금의 5만5000분의 1에 불과한 300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서훈 취소 후 반납해야할 훈장도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을 취소했을 때 훈장과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과 금전을 환수하게 돼 있다"며 훈장 반납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과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을 모두 취소했다. 반납해야 할 훈장은 전 전 대통령 9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1개다.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해야 할 9개의 훈장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보국훈장삼일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등이다. 이 중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지금까지 59명에만 수여된 훈장이다. 태극무공훈장은 주로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등에서 싸운 호국 영웅들에게 지급된 1등급 훈장이다.
이 의원은 이들 9개 훈장의 조달단가가 497만4510원이라고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납해야 할 훈장은 11개로 이 중 보군훈장삼일장과 화랑무공훈장은 두 번씩 받았다. 11개 훈장의 조달단가는 408만6390원이다.
이 의원은 "환수되어야 할 훈장은 지금껏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담았던 것"이라며 "당장 회수하는 것이 다른 훈장수여자들의 자긍심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 훈장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 행안부는 적극적인 환수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