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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달랑 3백만원' 납부…강제징수 회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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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달랑 3백만원' 납부…강제징수 회피용?

추징시효 2013년까지 연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추징금 3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14일 확인돼 '강제 징수 회피용 꼼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72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300만 원을 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대구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해 납부하게 됐다"고 납부 배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 및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그는 1997년 사면으로 형 집행을 면제 받았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았고, 자진 납부와 강제 집행 등을 통해 검찰은 533억여 원을 추징했다.

이를 두고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징 시효는 3년으로 시효를 넘기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다. 대신 시효 안에 조금이라도 자진 납부나 강제 징수가 이뤄지면 시효가 연장된다.

이에 검찰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강제 징수를 실시해 시효를 연장해왔다. 최근에는 2008년 6월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강제 징수해 시효를 2011년 6월까지 연장 시켰었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다시 강제 징수에 나서야 한다. 이를 의식해 전 전 대통령이 자진납부를 통한 시효 연장으로 강제 징수를 피하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납부로 추징 시효는 2013년 10월까지 연장됐다.

전 전 대통령은 평소 골프를 즐기고 해외여행을 하면서 종종 논란이 됐다. 특히 탤런트 박상아 씨와 결혼한 둘째 아들 전재용 씨가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 수십억 원대 호화 빌라로 이사한 것이 알려지며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추징금은 가족에게 징수할 수 없다.

추징금 미납자 1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 19조990억 원에 이르고 2,3위 역시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 4조 원 가까운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다. 4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및 전직 임원 등으로 1963억 원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672억 원으로 5위다. 추징금 2692억 원을 선고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2344억여 원을 자진납부하거나 징수 당해 랭킹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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