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2월 초 타결한 한·미 FTA 재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자가 서명·교환한 문서는 △한 개의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과 외통부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힌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및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은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이다.
서한교환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정부간 합의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내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회답서한을 보내 이뤄지는 조약이다.
서한은 △자동차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안전기준 △투명성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의약품 관련조치 △최종규정 및 분쟁해결 등 6개 내용을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에 서명된 서한교환은 형식상 2007년 한·미 FTA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stand-alone) 조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과 달리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는 이번 협상 내용이 기존 FTA가 발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정된데다, 기존 협정문의 본문을 수정한 것인만큼 별개 조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야권은 이번 추가협정문은 물론, 2007년 협정문도 다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추가협정문 비준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온 터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이번 협상이 본 협상문과 달리) 별도 조약이 분명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법적 근거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지난해 양국이 재협상을 타결한 직후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심의 방법이 결정되면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양국이 서명 교환한 합의의사록.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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