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0일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서한교환안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한·미 통상장관 회의 당시 합의 내용 및 국무회의 의결 내용 전체가 청구 대상이다. 10일 발표된 합의문 외의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2월 3일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산 자동차(배기량 3000cc이하) 관세를 즉각 철폐하기로 한 기존 조항을 폐기하고 새로운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만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협상을 마쳤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 8일 FTA 추가협상안을 담은 서한교환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한교환안이 한미 양국의 공식 서명 절차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받도록 돼 있다.
민변은 또 한국 정부가 FTA 협상에서 성과의 일부로 내세운 전문직 비자 쿼터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2007년 6월 한·미 FTA 추가 협상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은 서한 원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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