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학, 상장기업 등 2845개 사업장 중 34개만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근무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지원 등 '출산·양육 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근로자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도 '가족친화 인증' 못 받아 한심"
공공기관별로 보면 공기업 43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나 246개 지자체, 405개 대학 중에서는 단 1곳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 특히 35개 중앙정부부처 중에서는 관세청 단 1곳만이 인증을 받았다. 원 의원은 "한심한 것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하는 여성가족부도,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간 기업 중에서는 701개 대기업(코스피 상장기업) 중엔 10개 기업, 1020개 중소기업(코스닥 상장기업) 중엔 7개 기업만이 인증을 받았다. 비율로는 0.01%도 채 되지 않는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상장 기업이 대개 영세 규모의 업체임을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짐작된다.
홍보 미비, 실익 없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
인증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인증을 받아 봐야 별 이득이 없어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참여가 미진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2009년도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분석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 '인증에 대한 이득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되면 5년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과 노동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행 제도상 인증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전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인센티브가 기업 활동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해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예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문제다. 위 보고서의 조사 대상 1200개 기관 중 민간기업의 9.3%, 공공부문의 18.2% 만이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도록 신문 및 옥외광고 등의 방안을 시행했지만 예산 등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 이 제도(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예산은 상·하반기를 통틀어 5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반면 '4대강' 홍보 예산에는 4개 부처가 81억 원을 투입했다.
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는 나라"라며, "민간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경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고, 또한 정부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대해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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