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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년 동안 불법파견 적발 단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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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년 동안 불법파견 적발 단 6건"

처벌은 1건에 그쳐…"전 사업장 전수조사해야"

최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정작 불법파견 실태를 점검해야할 고용노동부는 수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조치 내역'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사내하도급에서 불법파견을 사법조치한 내역은 단 1건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역을 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2720개사를 대상으로 50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253개사에 대해 사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7년 이후 3년 동안 1339개사를 조사해 적발한 건수는 단 6건에 불과했고 그 중 사법처리 대상은 1곳에 그쳤다. 노동부의 단속 의지가 기업들에게 먹혀든 결과라고 해석하기엔 적발 건수가 급작스럽게 줄어들었다는 것.

이 의원은 "파견법상 제조업에서의 파견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도 노동부가 3년에 단 1건만 처벌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저임금 적용과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불법파견에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난 시점에서 그간의 태만했던 행정지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며 "전 업종에 걸쳐 만연돼 있는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전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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