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국 측 협상단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단 수석대표는 1~7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9시 협상장인 하얏트호텔에서 만나 가볍게 악수를 하는 것으로 협상개시 선언을 대신했다. 한국 측과 미국 측에서는 각각 150여 명과 90여 명 규모의 협상단이 이번 협상에 참여한다.
닷새 간 계속될 8차 협상 첫날인 이날에는 상품무역, 섬유,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총 10개 분과의 협상이 진행된다.
분과별 협상 일정은 △상품 분야=상품무역(공산품) 8~10일, 농업 9~12일, 섬유 8~12일, 자동차 9일, 의약품·의료기기 9~12일 △서비스·투자 분야=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8~12일(공통), 통신 8~9일 △기타 분야=원산지·통관 8~9일, 11~12일, 무역구제 8일, 위생검역(SPS) 10일, 기술표준(TBT) 8~9일, 정부조달 9~10일, 지적재산권(IPR) 8~12일, 분쟁·투명성·총칙 10일이다.
협상 쟁점이 몇 개 남지 않은 경쟁 분과, 전자상거래 분과, 환경 분과, 노동 분과의 협상은 소규모 화상회의 형태로 별도 개최된다.
이번 8차 협상에서도 한미 양국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2+2 회의가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2+2 회의에서) 잔여 쟁점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 각 분과에서 소수의 민감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들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8차 협상 기간과 협상 직후에 여러 분과의 고위급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는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방한한 5일 이미 고위급 협상이 이뤄졌고, 섬유 분과와 지적재산권 분과의 고위급 협상도 8차 협상 기간 중 열릴 예정이다. 8차 협상 직후에는 농업 분과의 고위급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7일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한미FTA 제8차 협상 대응방향'에서 "이번 협상에서 모든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향적인 협상 자세를 견지하면서 우리 측 관심사항의 반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품 분야의 협상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품목의 관세 조기 철폐와 섬유에 대한 대폭적 양허 개선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농산물 양허안 협상에서는 5~6일 개최된 고위급 협의 결과를 기초로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에서는 "양측의 공감대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안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양측 관심 분야 간 연계 대응을 통해 우리 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다음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7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 제8차 협상 대응방향' 중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의 내용이다. 통상교섭본부는 2월 22~23일 관계부처 회의, 3월 3일 분과장 대책회의, 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8차 협상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상품 분야 △상품무역 분과=양허안 협상에서 양측의 상품 양허안 추가 개선을 통해 양허 협상의 마무리, 자동차 양허 수준 제시 및 관세 조기 철폐 집중 요구, 우리 측 수산물 및 임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협의, 협정문 협상에서 우리 측 관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절충이 필요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양자 간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괄 타결 추진 △농업 분과=양허안 협상은 3월 5~6일 개최된 고위급 협의 결과에 기초해 소수 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의 양허 수준 합의 추진,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관세할당제도(TRQ)의 대상품목 및 발동수준은 절충안으로 합의 추진 △섬유 분과=미국 측 섬유 양허안의 대폭 개선된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섬유 세이프가드 및 우회수출 방지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절충안으로 합의 추진, 섬유 원산지 기준에 있어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원사 기준의 예외 확보 추진 △자동차 작업반=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문제는 전체적인 협상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논의, 자동차 표준작업반 관련 문안 협의 마무리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건강보험 약값 적정화방안' 관련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등 쟁점에 대해 합의 추진, 우리 측 관심 내용인 의료 분야 MRA(상호자격인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문안 마련 서비스·투자 분야 △투자 분과='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투자자-국가 소송제)' 관련 사항은 협상 막바지까지 협의를 통해 우리 측 우려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여타 쟁점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가지고 합의 도출 추진,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의 마무리 추진 △서비스 분과=국경 간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협정문 잔여 쟁점은 일괄 타결하고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의 마무리 추진 △금융서비스 분과=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예외 인정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금융허브 추진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 추진, 일시적 외환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입장 반영 추진 △통신 분과=기술 선택의 자율성에 대해 정부의 개입 권한을 확보하는 절충안으로 타결 추진, 규제기관 독립성 등 기타 중소 쟁점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합의 추진 기타 분야 △원산지·통관 분과=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상의 마무리를 추진하면서, 양국 간 주요 교역품목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이해 반영에 노력,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인정 문제에 대해 우리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미 측의 수용 가능한 방안 모색, 통관 분야 잔여 쟁점은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괄 타결 추진 △무역구제 분과=우리 측 제안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실익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합의 추진, 양자 세이프가드 분야는 양측 입장을 상호 교환해 타협 추진 △위생검역(SPS) 분과=개별 현안들은 종전대로 양국 전문기관 간 기술 협의를 통해 논의하도록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협정문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으로 대응 △정부조달 분과=잔여 쟁점인 중앙정부기관 양허 하한선 인하에 대해 합의를 추진하고, 정부조달 양허 협상 마무리 △지적재산권(IPR) 분과=국내 법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입장 반영을 추진하되, 지재권 보호강화에 도움이 되는 여타 쟁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합의 추진 △노동 분과 및 환경 분과=노동·환경 분야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 및 대중참여(Public Participation), 미국 노동·환경법의 범위, 법 집행 실패 시 분쟁해결절차 등 쟁점에 대해 합의 도출 추진 △분쟁·투명성·총칙 분과=양측 입장을 절충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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