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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시민단체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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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시민단체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 반대"

"인권 침해, 이주노동자 차별, 햇볕정책 차질 등 우려"

지난 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시민단체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10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8일 성명을 발표해 "재정경제부는 법적 실익이 의문시되는 반면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물론 대북정책과의 상충이 우려되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에는 참여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농, 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의 굵직굵직한 시민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재경부 장관이 '테러 관련자'로 고시한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거래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테러와 관련됐다고 판정한 금융거래를 정지시킬 권한을 재경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북한과의 경협도 제재하라'는 요구 기회 줄 것"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테러' 관련 개념의 모호성 △'테러 관련자' 지정 및 금융거래 동결의 남용 가능성 △선택 가능한 다른 법률적 대안의 배제 △이슬람 세계와 이슬람계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조장 △대북포용정책의 원활한 수행 방해 등을 들었다.

이 단체는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행위나 테러자금 등의 개념이 국내법으로 규정될 경우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실체적인 범죄행위'는 굳이 테러행위로 규정하지 않아도 이미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등 다양한 국내법과 국제법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정범죄를 위한 자금조성 및 그 세탁행위를 특정범죄 행위와는 별도로 정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이 법에 들어 있는 '미수범의 방조자(예비죄 종범)를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반(反)인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외환거래법, 범죄수익규제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도 테러자금의 세탁을 규제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개인적 테러 행위자에 대한 테러자금 조달 행위' 등 매우 기술적인 부분으로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다수가 이슬람 계열인 이주노동자들의 외환거래가 테러자금 조달행위로 처벌되거나 그런 혐의를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이라크전쟁 이후 이슬람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통제가 강화돼 온 상황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들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법적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무리하게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계좌 동결 등 북한과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는 미국 등 일부 서방국가들의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테러자금조달금지법과 같은 국내법의 존재는 미국으로 하여금 자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금융거래 등도 테러자금 조달행위의 하나로 통제하라는 데 동참하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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