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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8월25일부터 사실상 원천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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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8월25일부터 사실상 원천차단된다

건교부 "추진단지 95%가 안전진단 통과 못할 것"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꼽혀 온 재건축이 사실상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노후 아파트라도 구조안전에 별 문제 없으면 재건축 못해"
  
  7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8월 25일부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강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기준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배점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15%인 비용분석의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건물의 구조적 안전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 배점을 높이는 대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비용분석 가중치는 낮춘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비용분석 항목의 점수를 후하게 받아 조건부 재건축 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같은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오는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9월 25일 재건축개발부담금제 시행이 예정돼 있어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사업성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이처럼 안전진단기준마저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건교부 관계자도 "앞으로 노후 아파트라도 구조안전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 중 95% 이상은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압구정동 구현대3,4차와 강동구 고덕주공5,6,7단지, 서초구 반포동 경남, 한신3차, 방배동 구 삼호1,2,3차, 송파구 신천동 장미1,2차, 진주, 잠실동 주공5단지 등이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와 원문동 주공2단지, 광명시 철산동 주공10,11단지 등이 추진위원회 결성 단계에 그치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 "지나친 재산권 침해" 반발
  
  이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안전진단 절차마저 강화되자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미 예비안전진단에서만 3차례 탈락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소형평형,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 공급 등으로 사실상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진단 강화는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국민소득 증대로 고급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구조안전성만을 따지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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